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하도급 업체에 안전관리 비용을 떠넘기고 하도급 대금도 주지 않은 송원건설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수급사업자에게 정읍 뉴캐슬아파트 신축공사 중 금속 창호공사·유리공사·도장공사를 맡기면서 부당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송원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송원건설은 현장소장 지시에 불응하거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제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정했다.
또 산업재해,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사업자의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수급사업자에 전적으로 책임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았다. 원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품질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약정도 설정했다.
송원건설은 하도급대금 2억8047만원과 지연이자도 수급사업자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재발방지 명령과 하도급 대금 2억8047만원,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송원건설에 명령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특약 설정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수급사업자에게 정읍 뉴캐슬아파트 신축공사 중 금속 창호공사·유리공사·도장공사를 맡기면서 부당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송원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송원건설은 현장소장 지시에 불응하거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제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정했다.
또 산업재해,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사업자의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수급사업자에 전적으로 책임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았다. 원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품질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약정도 설정했다.
송원건설은 하도급대금 2억8047만원과 지연이자도 수급사업자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재발방지 명령과 하도급 대금 2억8047만원,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송원건설에 명령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특약 설정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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