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정원 패킷감청' 위헌 여부 두고 공개변론

기사등록 2017/12/12 17:50:02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진성(왼쪽 네번째) 헌법재판소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1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앚아 있다. 2017.11.3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진성(왼쪽 네번째) 헌법재판소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1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앚아 있다. 2017.11.30. [email protected]

 통신 및 사생활 비밀·자유 침해 여부 쟁점
 14일 오후 2시 개최…통비법 등 심판대상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헌법재판소가 국가정보원의 인터넷 회선 중간 감청을 뜻하는 이른바 '패킷감청'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헌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목사 문모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쟁점은 범죄수사를 위한 '패킷감청'을 허가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5조2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다. 법원의 인터넷회선을 대상으로 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와 그에 따른 국정원의 전기통신 감청이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가 관건이다.

 해당 조항은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 해당자가 송·수신하는 특정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등을 대상으로 통신제한조치가 허가될 수 있다'고 돼 있다.

 문씨 측은 "패킷감청은 수사기관이 인터넷회선을 통해 송·수신되는 모든 디지털정보를 들여다보는 것을 가능하게 해 제3자 정보나 범죄수사와 무관한 정보까지 감청하게 된다"며 "일반인에 대한 국가수사기관의 무제한적이고 상시적인 감시를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의 사생활과 통신 비밀 등을 무력화시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집행단계에서 범죄 수사 관련 범위로 제한이 불가능하며 감청 허가 이후 집행 단계에서 아무런 통제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고 사후통지 절차도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정원 측은 "현대 정보통신환경을 고려할 때 주요 범행저지나 범죄수사를 위해 인터넷회선의 감청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감청은 본래 밀행성과 포괄성을 특징으로 하고 이는 전화감청 등 감청수사 일반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서도 불가피하게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통신제한조치 허가 및 집행 범위가 특정 인터넷회선으로 한정되고 자료 취득은 범죄수사 관련으로 제한되므로 무제한적이고 포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 할 수 없다"며 "통비법이 남용을 방지하고 법원도 엄격히 심사·허가하고 있으며 비밀누설금지 등 사생활 침해 우려를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국보법 위반 수사와 관련해 문씨의 명의로 가입된 인터넷회선에 대해 2015년 3월부터 4월까지 법원 허가를 받아 수차례 전기통신 감청을 집행했다.

 이에 문씨는 법원 허가와 국정원 감청, 통비법 조항이 통신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3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해 2월 전직 교사인 고(故) 김형근씨가 2011년에 낸 '패킷감청' 헌법소원 사건을 청구인 사망에 따라 위헌 여부 판단 없이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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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정원 패킷감청' 위헌 여부 두고 공개변론

기사등록 2017/12/12 17:50:0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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