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바른정당은 1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축수산물과 화훼류에 예외를 두는 방식으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민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어제 권익위가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선물 상한액 5만원 중 농축수산물은 10만원, 경조사비 상한액 5만원 중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예외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조사 상한액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린 건 잘한 결정이지만 농축수산물과 화환에만 예외를 두면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며 "원칙이 되는 가액을 조정하더라도 예외를 확대해선 안된다. 이 문제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의결 전에 재검토를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경질됐을 것"이라며 "우리 국민 중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더라도 청렴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김영란법에 합의를 한건데 1년 만에 시행령을 개정해 이 법의 뿌리를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축수산업자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요식업자들도 우리 국민이고 이들도 상한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하고 있다"며 "이 총리는 정의를 쓰레기통에 넣었고 이 때문에 우리 사회가 누더기가 됐다. 문재인 정부가 노 전 대통령의 정의와 원칙을 계승했다면 이 총리를 엄중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유승민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어제 권익위가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선물 상한액 5만원 중 농축수산물은 10만원, 경조사비 상한액 5만원 중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예외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조사 상한액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린 건 잘한 결정이지만 농축수산물과 화환에만 예외를 두면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며 "원칙이 되는 가액을 조정하더라도 예외를 확대해선 안된다. 이 문제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의결 전에 재검토를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경질됐을 것"이라며 "우리 국민 중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더라도 청렴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김영란법에 합의를 한건데 1년 만에 시행령을 개정해 이 법의 뿌리를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축수산업자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요식업자들도 우리 국민이고 이들도 상한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하고 있다"며 "이 총리는 정의를 쓰레기통에 넣었고 이 때문에 우리 사회가 누더기가 됐다. 문재인 정부가 노 전 대통령의 정의와 원칙을 계승했다면 이 총리를 엄중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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