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은 11일 로고 표절 논란과 관련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으면 법적인 대응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절 논란은 지난 10월 일단락됐으나 조직위 관계자가 최근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재단에 보내면서 다시 불거졌다. 사진은 재단 로고(왼쪽)와 문화올림픽 로고(오른쪽). 2017.12.11.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2018 평창문화올림픽' 로고 표절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가운데 충북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 법적 대응도 고려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표절 논란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재단이 더는 문제 삼지 않기로 하면서 일단락된 사안이다.
하지만 최근 조직위 관계자가 로고가 법적 절차를 거쳐 상표로 등록돼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문자를 재단에 보내면서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은 11일 "지난 10월 조직위와 재단이 정리한 사안을 또다시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조직위의 공식적이고 책임있는 해명을 원하며 납득이 안 되면 법적 조치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적 대응은 저작권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조직위와 재단 로고의 유사성 여부 등을 법원이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소송에 앞서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있다. 조직위의 로고 사용이 재단에 경제적 손실 등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것은 올림픽조직위 공식 페이스북 운영자가 지난 8일 '문화올림픽' 로고 표절과 관련한 입장을 김호일 재단 사무처장에 보내면서다.
이 운영자는 "(문화올림픽)문화마크는 상표법에 따라 출원했다"며 "특허청 심사를 거쳐 상표로 공식 등록돼 조직위 지식 재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상표 등록 전 유사상표 여부 심사와 제3자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했으나 문제가 없어 상표로 등록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직위 마크는 한글의 자음 'ㅁ'을 모티브로 개발돼 재단 로고와 유사 및 침해 문제가 성립되기 어렵다"며 "재단 로고가 주지 저명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9월 표절 논란이 처음 문제가 되자 조직위가 주장한 내용과 같다. 한 달 뒤 조직위의 유감 표명과는 반대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조직위는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재단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채용된 직원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보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실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단은 국가 행사를 준비하는 기관이 내부 검토 등도 거치지 않고 공식 의사를 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로고 표절 논란이 처음 불거진 것은 지난 9월 청주문화산업재단의 김 사무총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면서다.
당시 김 총장은 평창문화올림픽 로고가 정사각형인 재단의 로고를 45도 회전(마름모 모양)한 후 그 뒤에 정사각형 문양을 추가한 형태라고 지적했다.
실제 로고의 색깔은 분홍색으로 같고 빨간색에 가까운 정중앙의 사각형 색만 다를 뿐이다.
청주문화산업재단 로고는 2002년 청주의 한 대학교수가 바람개비를 형상화해 디자인한 것이다. 재단은 이때부터 이 로고를 공식 사용해왔다.
그러나 평창올림픽조직위는 특허청 심사를 통해 상표로 등록된 만큼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후 갈등이 커지자 조직위는 지난 10월 청주문화산업재단을 찾아 유감을 표명했다. 재단은 올림픽의 성공 개최 등 대승적인 차원에서 문제 삼지 않기로 해 일단락됐다.
한편 평창 문화올림픽은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대회를 전후해 문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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