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가 교통사고를 낸 뒤 조치를 하지 않거나 공원에 설치된 정자를 훼손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시의원들의 희비가 갈렸다.
8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기동 의원과 자유한국당 박현순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그 결과 김 의원은 징계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 박 의원은 경고 처분하기로 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6일 두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했다. 법원이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박 의원과 김 의원의 처분 결과를 통보한 데 따른 조처다.
윤리특위는 오는 19일 열리는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 '청주시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했다. 최종 징계 수위는 이때 결정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19일 서원구 개신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하던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들이받은 뒤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
그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에 약속 기소됐다.
박 의원은 같은 해 5월 22일 상당구 금천동의 공원에 설치된 정자를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철거한 혐의(공익건조물 파괴)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이 정자는 시가 2010년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470여만 원을 들여 설치했다. 당시 박 의원은 "주민들이 철거를 원했고 불법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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