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가포르=뉴시스】조수정 기자 = 싱가포르 이스트코스트(East Coast) 지역의 콘도 SilverSea.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싱가포르 당국이 숙박 공유서비스 업체 에어비엔비를 통한 단기주택임대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고 AFP, 스트레이츠타임스 등 외신들이 8일 보도했다.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URA)은 이날 성명에서 자신의 주택을 단기 숙박업에 이용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단기 숙박업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URA은 지난 5월부터 당국의 허가없이 주택소유자가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자택을 임대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에어비엔비 같은 단기주택임대업은 싱가포르에서 불법이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20만 싱가포르 달러(약 1억 6000만원)의 벌금이나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 규정에도 에어비엔비는 싱가포르 8개 도시에서 성행하고 있으며 3700채가 에어비엔비에 등록되어 있다.
현지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는 지난 5일 30대 남성 2명이 에어비엔비를 이용해 주택임대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판결을 받으면 최대 20만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AFP는 8일 입수한 이 사건에 대한 법원자료에 따르면 이 남성들은 싱가포르 시내 호화 콘도미니엄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4채를 에어비엔비를 통해 무단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비엔비 대변인은 AFP에 싱가포르 현행 주택임대 규정에 현지인의 주택 활용과 여행 유행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회사는 현지 정부와 협력해 개선방법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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