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유치원 설립인가 시설기준 완화

기사등록 2017/12/07 15:42:11

보통교실 최소면적 기준 66㎡에서 50㎡로…3층 설치도 허용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유치원 설립인가 시설기준을 완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설기준 변경안을 보면 보통교실의 최소면적은 기존 66㎡에서 50㎡로 하고, 그동안 금지했던 3층에도 보통교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변경된 기준은 기존 유치원은 바로 적용하고, 신설 유치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경남도교육청은 그동안 다양한 교육과정이 교실 내에서 이뤄지는 유아교육의 특성과 교실 내에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보통교실 1실 면적 66㎡, 보통교실은 1, 2층에 위치 등 현행 기준을 유지해 왔다.

유치원 보통교실을 3층에 두지 못하게 제한해 왔던 이유는 과거 유치원 화재 사건 발생 시 대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1992년 교육부에서 사립유치원 설립 시 3층 이상은 억제토록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유치원 학급당 원아 수가 과거보다 줄어들고 있고, 신도시 조성 등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유치원 설립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높은 지가로 어려움을 겪는 설립자 부담을 덜어 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경남도교육청은 신도시 내 유치원 설립을 쉽게 하고, 최근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화재 예방 등 관련 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3층 이상의 보통교실을 허용하는 추세를 반영해 시설기준 완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남도교육청 학교지원과 관계자는 "유아의 신체 발달에 맞는 학습 환경과 안전성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인가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이번 유치원 시설기준 변경으로 최근 불거진 양산지역 유치원 입학 경쟁 문제가 다소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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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유치원 설립인가 시설기준 완화

기사등록 2017/12/07 15:42:1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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