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모욕까지는 아니었다" 진술
업무방해 내사도 '혐의 없음' 종결해
강요죄 적용 법리 검토했지만 '무혐의'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경찰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동선(28)씨의 변호사 폭언·폭행 혐의와 관련해 결국 '공소권 없음' 으로 판단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김씨의 폭행과 모욕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로 알려진 변호사들은 지난달 23일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들은 김씨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없다.
또한 경찰은 김씨의 모욕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술자리에 있던 변호사 11명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허리 펴고 똑바로 앉아라' 등의 말을 들었으나 모욕에 해당하는 정도로 들리지는 않았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
대신 경찰은 김씨가 변호사들에게 "날 주주님으로 부르라"고 한 발언에 대해 강요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했다. 형사처벌이 어려운 폭행, 모욕, 업무방해죄 대신 강요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한 것이다.
형법상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6일 복수의 경찰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2계는 김씨에 대해 형법상 강요죄로 처벌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를 했지만 결국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 수반돼야 하는데 김씨는 당시 폭행으로 볼만한 위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통상 강요죄와 폭행죄가 인정되면 경찰은 폭행죄로 일률해서 사법처리하는데 변호사들이 폭행혐의에 대해 처벌할 의사가 없는 데다 당시 상황을 놓고 보면 강요죄로 처벌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업무방해 내사도 '혐의 없음' 종결해
강요죄 적용 법리 검토했지만 '무혐의'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경찰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동선(28)씨의 변호사 폭언·폭행 혐의와 관련해 결국 '공소권 없음' 으로 판단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김씨의 폭행과 모욕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로 알려진 변호사들은 지난달 23일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들은 김씨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없다.
또한 경찰은 김씨의 모욕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술자리에 있던 변호사 11명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허리 펴고 똑바로 앉아라' 등의 말을 들었으나 모욕에 해당하는 정도로 들리지는 않았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
대신 경찰은 김씨가 변호사들에게 "날 주주님으로 부르라"고 한 발언에 대해 강요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했다. 형사처벌이 어려운 폭행, 모욕, 업무방해죄 대신 강요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한 것이다.
형법상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6일 복수의 경찰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2계는 김씨에 대해 형법상 강요죄로 처벌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를 했지만 결국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 수반돼야 하는데 김씨는 당시 폭행으로 볼만한 위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통상 강요죄와 폭행죄가 인정되면 경찰은 폭행죄로 일률해서 사법처리하는데 변호사들이 폭행혐의에 대해 처벌할 의사가 없는 데다 당시 상황을 놓고 보면 강요죄로 처벌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김씨의 해당 업소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내사를 진행했다.
당시 가게 종업원과 매장관리인은 지난달 21일 경찰조사 과정에서 폭행이나 폭언이 가해지는 상황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술잔이 깨지는 소리는 들렸지만 이는 술집에서 흔한 일이며 매장 내 파손된 기물도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당시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을 찾아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으나, 이들은 양쪽 테이블 사이에 유리벽이 있어 술잔이 깨지거나 폭행이 가해진 현장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변호사가 김씨가 술에 취한 채 실수로 술잔을 깨뜨린 것을 봤다고 했지만 과실로 인한 파손은 업무방해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당시 현장의 모습이 담긴 가게 내부 폐쇄회로(CC)TV 내 하드디스크 복원을 의뢰했으나 영상이 '덮어쓰기'돼 당일 녹화 영상을 복원할 수 없었다.
따라서 경찰은 김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6일 그대로 내사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를 직접 소환해 조사하지 않은 것과 관련 "업무방해 등 다른 범죄 혐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고 수사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피의자를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9월28일 한 대형 로펌 소속 신입 변호사 10여 명이 모인 자리에 참석했다가 만취한 채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었다.
당시 김씨는 변호사들에게 "지금부터 허리 똑바로 펴고 앉아라", "날 주주님이라 불러라" 등의 막말을 했으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상태에서 자신을 부축하던 변호사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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