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인정기관 교육부장관 시정지시 안따르면 지정 철회

기사등록 2017/12/06 11:30:00

【서울=뉴시스】유희연 기자 = 한국대학평가원·한국의학교육평가원·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등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을 평가·인증하는 기관이 교육부 장관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인정기관 지정을 철회하는 조치가 강화된다. lovely_jh@newsis.com
【서울=뉴시스】유희연 기자 = 한국대학평가원·한국의학교육평가원·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등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을 평가·인증하는 기관이 교육부 장관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인정기관 지정을 철회하는 조치가 강화된다. [email protected]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개정안 입법예고
 불량 인정기관에 대한 지정철회·취소 강화
 인정기관심의위 위원 정수 9명 이내→15명 이내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한국대학평가원·한국의학교육평가원·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등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을 평가·인증하는 기관이 교육부 장관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인정기관 지정을 철회하는 조치가 강화된다.

 인정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는 조치도 법적 구속력이 강해진다.

 교육부는 현재 교육부 고시(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 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의 근거를 대통령령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반영하고 6일 입법예고했다. 고등교육 평가・인증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평가・인증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 인정기관 지정 기준 준수 여부 점검, 평가·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중단·폐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의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올해 10월까지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한국대학평가원(대학),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전문대), 한국건축학교육평가인증원(건축학), 한국경영교육인증원(경영학), 한국공학교육인증원(공학), 한국의학교육인증원(의학),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치의학),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한의학), 한국간호교육평가원(간호학) 등 총 9곳이다.

 개정안은 인정기관이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또 인정기관이 교육부장관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인정기관 지정을 철회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인정기관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재지정 여부 통보 결과에 대한 기관의 이의신청 절차와 소요기간을 감안해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재지정 신청을 하도록 규정했다. 인정기관 재지정 여부, 재지정 유효기간, 재지정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는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현행 9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늘어난다.

 최은옥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고등교육 평가・인증제가 더욱 공정하게 안착되고,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보다 전문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법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중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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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인정기관 교육부장관 시정지시 안따르면 지정 철회

기사등록 2017/12/06 11:3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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