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가 추진해온 수의계약 기준을 강화한 시책으로 수의계약 관행이 개선 되고 영세업체의 사업 참여가 확대 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수의계약 금액 하향 조정, 동일업체와 수의계약 횟수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지난 1월부터 추진 한 결과 대상업체가 전년보다 건수로는 18.5%, 금액으로는 3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 개선안은 한 업체가 연 3회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해 특정업체만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이 개선으로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소지를 없앴다.
또 공사·용역 2000만원 이상, 물품 1000만원 이상을 수의계약을 하려 할 경우 업체가 제시한 견적을 놓고 심사를 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됐다.
이와 함께 500만원 이상 관급자재 구매시 발주부서에서 동일규격 물품 3개이상 복수 추천을 받도록 한 결과 지난해 보다 계약건수도 37% 증가했다.
도는 물품계약은 종전 2000만원이하에서 하던 것을 1000만원 이하까지 적용하도록 했고, 수의계약 심사대상은 공사와 용역은 2000만이상, 물품은 1000만원 이상으로 정했다.
계약 횟수와 금액조정은 공사용역 연3회 이하·누적금액 6000만원 이하, 물품 3회 이하·누적금액 3000만원 이하로 범위를 정했다. 관급자재 구매는 동일규격 물품 3개 이상일 경우 복수로 추천하는 것을 의무화 했다.
[email protected]
도는 수의계약 금액 하향 조정, 동일업체와 수의계약 횟수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지난 1월부터 추진 한 결과 대상업체가 전년보다 건수로는 18.5%, 금액으로는 3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 개선안은 한 업체가 연 3회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해 특정업체만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이 개선으로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소지를 없앴다.
또 공사·용역 2000만원 이상, 물품 1000만원 이상을 수의계약을 하려 할 경우 업체가 제시한 견적을 놓고 심사를 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됐다.
이와 함께 500만원 이상 관급자재 구매시 발주부서에서 동일규격 물품 3개이상 복수 추천을 받도록 한 결과 지난해 보다 계약건수도 37% 증가했다.
도는 물품계약은 종전 2000만원이하에서 하던 것을 1000만원 이하까지 적용하도록 했고, 수의계약 심사대상은 공사와 용역은 2000만이상, 물품은 1000만원 이상으로 정했다.
계약 횟수와 금액조정은 공사용역 연3회 이하·누적금액 6000만원 이하, 물품 3회 이하·누적금액 3000만원 이하로 범위를 정했다. 관급자재 구매는 동일규격 물품 3개 이상일 경우 복수로 추천하는 것을 의무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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