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내년부터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지원

기사등록 2017/12/02 08:00:00

【영동=뉴시스】이성기 기자 = 충북 영동군 내 위생업소도 이르면 내년부터 군으로부터 시설개선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영동군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영동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은 음식점·제과점업·식품제조가공업·이미용업·숙박업·세탁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위생관리에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간판 등의 시설개선사업을 할 때 업소당 최대 1000만원(보조율 50% 한도)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게 했다.

 안전한 위생관리와 음식문화개선, 친절업소 육성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도 할 수 있게 했다.

 지원은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현지조사를 거쳐 영동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이뤄진다.

 총 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이 높은 업소를 우선 지원한다.

 다만, 법을 위반해 영업정지나 품목제조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로부처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처분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도 제외한다.

 영업등록·신고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신규 업소와 영업소 소재지 변경 등록·신고 업소, 영업자 지위승계 업소도 지원하지 않는다.

 군은 이 조례를 시행하면 위생업소 취약분야에 대한 환경개선을 지원해 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식과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영동군 관계자는 "국민생활수준 향상과 외식문화 확산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이 요구되고 있다"라며 "위생업소의 경쟁력 있는 개선사업 필요성이 제기돼 이 조례를 만들었다"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영동군, 내년부터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지원

기사등록 2017/12/02 08:00: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