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현직 판사에 벌금 300만원…野의원 아들

기사등록 2017/12/01 14:49:05


검찰 약식기소 법원이 받아들여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 고려"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지하철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단독 박진숙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서울동부지법 소속 A판사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약식 명령은 서면 심리로 벌금·과태료 등을 내리는 법원 처분이다. 이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A판사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기소 당시 검찰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판사는 올해 7월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시민의 신고로 역무원에게 붙잡혔다. A판사의 스마트폰에서는 여성의 치마 아랫 부분이 찍힌 사진 3장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A판사는 사건 발생 후에도 서울동부지법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아 논란이 됐다. 그는 자유한국당 중진 의원의 아들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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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7/12/01 14:49:0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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