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3일부터 2주 동안 부산항을 이용한 400t급 이상 국내 선박 20여 척을 대상으로 오존층 파괴물질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법사항 6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파이프 파손으로 인한 냉매를 대기에 배출한 선박, 오존층 파괴물질 기록부 미기재 또는 미비치한 선박 등 총 6건이 적발됐다.
또 노후 선박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대기ㆍ해양오염물질 설비 점검을 당부하고,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 작성에 대한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몬트리올의정서 등 국제협약과 해양환경관리법 등 국내 법규를 근거로 선박사용 오존층파괴물질을 관리하고 있지만, 선박의 오존층 파괴물질 배출 저감 노력이 육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인식 또한 부족한 편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기름 등에 의한 해양오염에 비해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오존층 파괴물질 유출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전개할 방침이다"며 "내년에는 부산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번 점검에서는 파이프 파손으로 인한 냉매를 대기에 배출한 선박, 오존층 파괴물질 기록부 미기재 또는 미비치한 선박 등 총 6건이 적발됐다.
또 노후 선박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대기ㆍ해양오염물질 설비 점검을 당부하고,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 작성에 대한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몬트리올의정서 등 국제협약과 해양환경관리법 등 국내 법규를 근거로 선박사용 오존층파괴물질을 관리하고 있지만, 선박의 오존층 파괴물질 배출 저감 노력이 육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인식 또한 부족한 편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기름 등에 의한 해양오염에 비해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오존층 파괴물질 유출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전개할 방침이다"며 "내년에는 부산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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