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서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사업화 지원

기사등록 2017/11/30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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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가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특구 내에서 신기술 등을 마음껏 활용해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오전 경기 수원 광교 테크노밸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지역특구 내에서 신기술 등을 활용하려 하는 경우 이를 실증·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역특구에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레이존(신사업에 대한 규제 적용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을 해소하는 한편 실증·사업화에 대한 규제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 보호조치에 대한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특구운영 컨설팅 등 행정·재정적 지원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특례 적용 가능범위와 지원내용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며 연구용역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내년에 발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벤처투자촉진법을 제정해 벤처투자에 대한 규제혁파도 추진키로 했다.

 유사한 성격의 창업투자조합(창업법)과 벤처투자조합(벤처법)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해 통일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벤처투자 관련 체계·제도 일원화할 계획이다. 현행 최소설립자본금이 창업투자조합은 20억원, 벤처투자조합은 30억원으로 돼있는 것을 '벤처투자조합 20억원'으로 일원화된다.

 또 자유로운 진입·투자를 위해 창투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 요건을 현행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하고 전문인력 자격요건도 현행 자격증·학위 소지자에서 창업·투자 경험을 반영하는 쪽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창투사 투자대상도 일부 사행성 업종 등만 제외한 전 업종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쪽으로 확대하고 일률적인 의무투자비중(40%)은 창투사 규모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 같은 법 개정·제정안을 내년 6월께 발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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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구서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사업화 지원

기사등록 2017/11/30 11:3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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