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안 의결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시의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할 광주지역 투자유치 특별지원 규모가 기존 50억원에서 300억원을 초과한 경우로 대폭 완화됐다.
광주시의회는 29일 국민의당 김민종(광산4)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는 현재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규모를 50억원에서 300억원이 초과할 경우로 완화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다.
광주시의 투자유치 활동이 전략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김 의원은 "대규모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유연성과 협상력, 신속한 의사결정이 확보된 만큼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투자의향 기업들에 대한 유치활동이 활발해져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시의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할 광주지역 투자유치 특별지원 규모가 기존 50억원에서 300억원을 초과한 경우로 대폭 완화됐다.
광주시의회는 29일 국민의당 김민종(광산4)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는 현재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규모를 50억원에서 300억원이 초과할 경우로 완화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다.
광주시의 투자유치 활동이 전략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김 의원은 "대규모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유연성과 협상력, 신속한 의사결정이 확보된 만큼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투자의향 기업들에 대한 유치활동이 활발해져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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