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는 무슨죄?…여야정쟁에 건설근로자법도 의결 무산

기사등록 2017/11/28 17:55:46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근로시간 단축 등의 핵심 쟁점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를 둘러싸고 여야 환노위 의원들이 대치하면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개정안'도 심사도 미뤄지게 됐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함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기싸움으로 법안심사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결국 이날 법안심사 소위는 법안 심사없이 산회했다.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개정안은 건설노동자 체불 근절을 위한 임금지급 확인제와 전자카드제 도입, 퇴직공제부금 인상, 건설기계 노동자(1인 사업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환노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과 같은당 서형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자유한국당을 포함해 야당도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야 정쟁에 막혀 심의 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의원들이 건설노동자들이 고공 농성을 하고 있고 사안이 급하니 건설노동자 고용 개선 관련 법안을 먼저 심의하자고 했지만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며 "자유한국당은 이게(근로기준법 개정안) 무산 됐으니까 다른 논의 다 진전시킬 수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

 그는 "근로기준법에서 한번 틀어졌다고 해서 모든 논의를 중단시키고 막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올바른 자세인지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는 조합원 1만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 앞에서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가 무산되자 환노위 의원들을 강하게 성토했다. 환노위 항의방문 계획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국회가 법 개정을 외면하는 오늘 하루에도 2명의 건설노동자는 예고된 죽음을 맞고 있다"며 "체불에 시달리고 장시간 중노동에 신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근로자법 개정, 노동기본권 보장은 건설노동자 역시 이 나라의 국민이며, 부품이 아니라 사람임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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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는 무슨죄?…여야정쟁에 건설근로자법도 의결 무산

기사등록 2017/11/28 17:55:4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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