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숨투자 사기 징역 13년 이어 추가 징역 4년
820억원 불법 투자금 모집…"범행 '돌려막기'"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130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징역 13년을 받은 이숨투자자문 전 대표 송창수(41)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이 추가로 확정됐다. 유사수신업체 리치파트너를 통해 800억원대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가 더해졌다.
송씨는 '정운호 게이트'로 재판에 넘겨진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에게 법원·검찰 등 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함께 상고한 리치파트너 마케팅부본부장 최모(41)씨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리치파트너와 이숨투자자문은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됐을 뿐만 아니라 자금 운용과 원금보장 방법, 피해자 범위 및 피해금액 규모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송씨 등이 유사수신 행위 규모를 확장하고자 새로운 조직을 설립해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송씨 등은 인·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문업체 리치파트너를 설립해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투자자 1900여명으로부터 822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회사계좌에 투자금을 맡기면 고객과 회사 자금을 50%씩 합산해 해외선물에 투자하고 수익금을 나눠갖는 일명 '크라우드 펀딩시스템' 방식으로 원금 및 매월 5~10%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820억원 불법 투자금 모집…"범행 '돌려막기'"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130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징역 13년을 받은 이숨투자자문 전 대표 송창수(41)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이 추가로 확정됐다. 유사수신업체 리치파트너를 통해 800억원대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가 더해졌다.
송씨는 '정운호 게이트'로 재판에 넘겨진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에게 법원·검찰 등 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함께 상고한 리치파트너 마케팅부본부장 최모(41)씨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리치파트너와 이숨투자자문은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됐을 뿐만 아니라 자금 운용과 원금보장 방법, 피해자 범위 및 피해금액 규모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송씨 등이 유사수신 행위 규모를 확장하고자 새로운 조직을 설립해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송씨 등은 인·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문업체 리치파트너를 설립해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투자자 1900여명으로부터 822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회사계좌에 투자금을 맡기면 고객과 회사 자금을 50%씩 합산해 해외선물에 투자하고 수익금을 나눠갖는 일명 '크라우드 펀딩시스템' 방식으로 원금 및 매월 5~10%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원금 또는 초과금액 지급을 약정하고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투자자문업체를 순차로 설립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점점 더 큰 규모의 자금을 조달해 앞선 범행을 '돌려막기'했다"며 "불법 모집한 금액의 규모가 대단히 크고 유사수법 범행을 저지르며 그 수법이 점점 대담해지고 조직화·전문화했다"며 송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유사수신행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액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약 822억원이 넘는 거액"이라며 1심의 형을 유지했다.
앞서 송씨는 이숨투자자문 임직원들과 공모해 투자자 3000여명으로부터 138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email protected]
1심은 "투자자문업체를 순차로 설립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점점 더 큰 규모의 자금을 조달해 앞선 범행을 '돌려막기'했다"며 "불법 모집한 금액의 규모가 대단히 크고 유사수법 범행을 저지르며 그 수법이 점점 대담해지고 조직화·전문화했다"며 송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유사수신행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액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약 822억원이 넘는 거액"이라며 1심의 형을 유지했다.
앞서 송씨는 이숨투자자문 임직원들과 공모해 투자자 3000여명으로부터 138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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