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활비 아는 바 없다" 소환 '불응'
검찰, 최순실 재소환해 용처 등 추궁 계획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최순실(61)씨를 소환 조사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 했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2013년부터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국가 예산인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매월 5000만원 또는 1억원씩 청와대에 상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의 뇌물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에 그의 40년 지기이자 최측근으로 알려진 최씨를 조사하려 했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졌을 때도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의혹은 다수 제기된 바 있고, 최씨가 박 전 대통령 퇴임 후 머무를 사저를 관리했다는 법정 증언도 나온 만큼 당시 정황을 살피기 위해서 최씨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최씨는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선 전혀 아는 바가 없다"라는 게 최씨 측 입장이다.
검찰은 조만간 최씨를 다시 불러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최씨를 상대로 박 전 대통령의 돈을 직접 관리했는지, 해당 자금의 출처인지, 용처가 무엇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검찰, 최순실 재소환해 용처 등 추궁 계획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최순실(61)씨를 소환 조사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 했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2013년부터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국가 예산인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매월 5000만원 또는 1억원씩 청와대에 상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의 뇌물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에 그의 40년 지기이자 최측근으로 알려진 최씨를 조사하려 했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졌을 때도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의혹은 다수 제기된 바 있고, 최씨가 박 전 대통령 퇴임 후 머무를 사저를 관리했다는 법정 증언도 나온 만큼 당시 정황을 살피기 위해서 최씨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최씨는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선 전혀 아는 바가 없다"라는 게 최씨 측 입장이다.
검찰은 조만간 최씨를 다시 불러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최씨를 상대로 박 전 대통령의 돈을 직접 관리했는지, 해당 자금의 출처인지, 용처가 무엇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