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재소장 후보, 오늘 청문회…"잘한 일 탄핵심판" 공방 예고

기사등록 2017/11/22 05:30:00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헌법재판소장 후보에 지명된 이진성 헌법재판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퇴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7.10.27.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헌법재판소장 후보에 지명된 이진성 헌법재판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퇴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7.10.27. [email protected]
박한철 前소장 퇴임후 열달간 권한대행 체제
청문회 '무난' 통과 관측…서면답변 공세 예상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2일 열리면서 헌법재판소가 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끝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 후보자가 이날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까지 순탄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박한철(64·13기) 전 소장이 지난 1월31일 퇴임한 후 열달 가량 소장 자리를 권한대행 체제로 유지해 왔다. 이 때문에 헌재 안팎에서는 장기화된 소장 공석 사태로 조직 안정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치권 안팎에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큰 논란 없이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 2012년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당시 인사청문회를 한차례 거쳤고, 재산 및 병역 등 개인 신상과 관련된 문제도 최근에 불거지지 않았다.

 앞서 이 후보자 지명 당시 자유한국당은 인사검증을 철저히 하겠다면서도 "사상적으로 편향성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헌법재판관 재직 중 가장 인상 깊었던 판결이자 잘한 일로 꼽아 자유한국당의 공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가장 최근 사건으로 보충의견을 통해 국가 위기 순간에 임하는 국가 최고지도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이 기억난다"고 밝혔다.

 이어 "수명재판관으로 지명돼 주장과 입증사항 등을 정리하는 준비절차를 충실히 수행했고 보충의견을 통해 국가 위기 순간에 임하는 국가 최고지도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면서 불성실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됨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재판관 모두에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회상했다.


 이 후보자는 "국정 공백상태와 국론분열로 국가손실이 엄중했던 상황에서 국민통합을 위해 여러날 숙고했다"며 "특히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선 안 된다는 생각에 성실한 직책 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하는 보충의견을 개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쉬움이 남는 결정으로도 성실 직책 수행의무 위반 의견이 채택되지 못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꼽았다.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의 재판관 임기는 내년 9월19일까지로 소장에 임명돼도 약 10개월 정도 직책을 수행하게 된다. 국민의당 측도 "남은 임기가 지나치게 짧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헌재소장 임기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재판소장 임기를 재판관 임기와 같이 6년으로 정하는 것은 헌재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헌법의 근본적인 결단에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사회적으로 주목 받는 쟁점과 헌재에 계류 중인 주요 사건에 관한 입장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 대신 감형이 없는 종신제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고, 남북간 대치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보다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남용·오용 여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낙태죄와 관련해선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되도록 낙태 가능한 시기를 명시하는 등의 방법을 제시했고, 헌재에 계류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선 심리 중인 사건으로 구체적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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