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원 2명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고 다른 비공무원의 순직을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한 인사혁신처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는 순직이 경제적 보상 이상의 존엄한 명예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 순직 인정은 공무를 수행하다 목숨을 잃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비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일반 공무원과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해 업무상 재해 중 사망으로 처리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행위로 보고 인권위는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공무상 사망 및 순직 인정에서 공무원과 비공무원 간의 불합리한 처우를 바로잡기 위한 이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국회 입법을 통해 정부의 이행 노력이 조속히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4월 인사혁신처장에게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원 2명과 지난 7월 도로보수 중 사망한 충청북도 도로보수원(무기계약직)의 사망과 관련, 비공무원 순직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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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순직이 경제적 보상 이상의 존엄한 명예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 순직 인정은 공무를 수행하다 목숨을 잃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비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일반 공무원과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해 업무상 재해 중 사망으로 처리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행위로 보고 인권위는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공무상 사망 및 순직 인정에서 공무원과 비공무원 간의 불합리한 처우를 바로잡기 위한 이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국회 입법을 통해 정부의 이행 노력이 조속히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4월 인사혁신처장에게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원 2명과 지난 7월 도로보수 중 사망한 충청북도 도로보수원(무기계약직)의 사망과 관련, 비공무원 순직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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