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20일 본드를 흡입한 뒤 소란을 피운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김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8시께 광주 광산구 한 철물점에서 공업용 본드(1만원 상당)를 구입한 뒤 봉지에 담아 흡입, 30분간 철물점 주변 이면도로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과거 마약·본드를 투약·흡입해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지난해 초 출소한 김씨는 '사는 게 힘들다'는 이유로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외로웠다. 시름을 잊고 싶어 본드를 흡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가 없는 김씨가 재범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8시께 광주 광산구 한 철물점에서 공업용 본드(1만원 상당)를 구입한 뒤 봉지에 담아 흡입, 30분간 철물점 주변 이면도로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과거 마약·본드를 투약·흡입해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지난해 초 출소한 김씨는 '사는 게 힘들다'는 이유로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외로웠다. 시름을 잊고 싶어 본드를 흡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가 없는 김씨가 재범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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