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납 시작' 남재준, '상납금 상향' 이병기 구속
이병호, '朴 대통령 지시' 영장심사서 첫 진술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의 운명이 엇갈렸다. 가장 오랜 기간 국정원장으로 재직한 이병호 전 원장만이 구속을 피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검찰 조사 및 영장심사에서 특활비가 청와대에 흘러간 사실관계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범행 가담 정도와 적극성, 의도성 등에서 이들의 재직시 상황에 차이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 이병기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 이병호 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각각 재직했다.
이 가운데 남 전 원장은 청와대에 특활비 상납을 시작한 인물로 지목된다. 그는 전날 영장심사에서 청와대의 요구로 특활비를 건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 요구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기 전 원장의 경우 특활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 것으로 파악된 상태다. 검찰은 그가 국정원장 자리에 이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점 등을 근거로 상납금의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이병기 전 원장은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게 특활비를 준 사실도 실토했다.
이에 대해 전날 영장심사를 진행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이 사건을 뇌물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검찰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병호 전 원장은 재직 기간 동안 20억원이 넘는 자금을 청와대에 건네면서도 구속을 피해갔다.
이병호 전 원장은 이병기 전 원장 시절부터 이어오던 관행이라는 점을 보고를 받아 알게 됐고, 이를 그대로 이어간 것뿐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청와대에 특활비를 건넸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특히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지시와 관련된 부분을 함구했지만, 돌연 영장 청구 과정에서 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 주요 혐의를 부인하다가 영장심사에서 인정하는 전략을 통해 주요 구속 사유로 꼽혔던 증거인멸 우려를 불식함으로써 구속을 피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병호 전 원장이 상납금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수사를 피하기 유리한 상황이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에게 종전부터 지속적으로 보내지던 돈을 무 자르듯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며 "뇌물죄 성립 여부를 떠나 최초 상납을 주도했거나,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람이 아닌 이상 불구속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병호, '朴 대통령 지시' 영장심사서 첫 진술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의 운명이 엇갈렸다. 가장 오랜 기간 국정원장으로 재직한 이병호 전 원장만이 구속을 피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검찰 조사 및 영장심사에서 특활비가 청와대에 흘러간 사실관계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범행 가담 정도와 적극성, 의도성 등에서 이들의 재직시 상황에 차이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 이병기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 이병호 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각각 재직했다.
이 가운데 남 전 원장은 청와대에 특활비 상납을 시작한 인물로 지목된다. 그는 전날 영장심사에서 청와대의 요구로 특활비를 건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 요구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기 전 원장의 경우 특활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 것으로 파악된 상태다. 검찰은 그가 국정원장 자리에 이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점 등을 근거로 상납금의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이병기 전 원장은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게 특활비를 준 사실도 실토했다.
이에 대해 전날 영장심사를 진행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이 사건을 뇌물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검찰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병호 전 원장은 재직 기간 동안 20억원이 넘는 자금을 청와대에 건네면서도 구속을 피해갔다.
이병호 전 원장은 이병기 전 원장 시절부터 이어오던 관행이라는 점을 보고를 받아 알게 됐고, 이를 그대로 이어간 것뿐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청와대에 특활비를 건넸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특히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지시와 관련된 부분을 함구했지만, 돌연 영장 청구 과정에서 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 주요 혐의를 부인하다가 영장심사에서 인정하는 전략을 통해 주요 구속 사유로 꼽혔던 증거인멸 우려를 불식함으로써 구속을 피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병호 전 원장이 상납금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수사를 피하기 유리한 상황이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에게 종전부터 지속적으로 보내지던 돈을 무 자르듯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며 "뇌물죄 성립 여부를 떠나 최초 상납을 주도했거나,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람이 아닌 이상 불구속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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