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요진개발 기부채납 사업본질 훼손할 정도 아냐"…고양시 승소

기사등록 2017/11/14 14: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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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자료사진.
뉴시스 자료사진.
고양시와 요진개발 간 소송 6건 중 1심서 3번째 패소
 고양시 "항소심 및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

【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요진개발이 기부채납 협약을 지키지 않으면서 경기 고양시장을 상대로 한 기부채납 무효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고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효두) 재판부는 14일 "부관을 중점적으로 보면 출판 관련 유통업무시설단지의 공공성과 이에 따른 피고의 정책적 의지 등을 감안하면 주상복합시설의 수익성, 즉 상업시설 일정부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한 정도의 기부채납 부관은 요진개발의 사업 본질을 훼손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고양시는 요진개발과 맺은 추가협약 대로 학교부지 및 업무빌딩 등 기부채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성 고양시장은 "향후 진행될 항소심 및 관련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좋은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송 외에 고양시와 요진개발 간 1심 판결이 났거나 변론이 진행 중인 소송은 모두 5건이다. 이날 판결에 대해서도 요진개발이 항소를 할 것으로 예상돼 결론이 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요진개발은 지난 2012년 4월16일 일산백석 와이시티(y-city) 복합시설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최초 및 추가협약서를 이행할 것'을 조건부로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지난해 9월 준공 때까지 약속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같은 법원에 고양시장을 상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부관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고양시와 체결한 최초 및 추가협약서 무효를 주장했으나 패소했다.

 이외에 요진개발이 자사고를 사립초등학교 변경을 요구한 것을 거부하자 지구단위계획신청거부처분 취소 민사소송에서도 1심에서 패소했다.

 고양시도 기부채납의무 존재 확인을 위해 요진개발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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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요진개발 기부채납 사업본질 훼손할 정도 아냐"…고양시 승소

기사등록 2017/11/14 14:52:1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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