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필용 사건' 유족, 퇴역연금 이자지급 소송서 승소

기사등록 2017/11/12 09:00:00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2017. 02. 1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2017. 02. 14. [email protected]
법원 "군인보수·연금 지연이자 3억여원 지급"
"채권 소멸은 재심 확정 판결일부터 3년 내"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보수와 연금의 원금을 수령한 전직 군 간부 유족에게 국가가 이자까지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고(故) 유모 전 중령의 유족이 "보수 지연손해금 5800여만원 및 퇴역연금 지연손해금 2억5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퇴역연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에 대한 면직 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되면 처음부터 면직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며 "원래 보수가 지급돼야 하는 날 받지 못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퇴역연금과 유족연금에 대해서도 "재심 절차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미지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며 "손해배상 채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봤다.

 또 "뒤늦게 지급된 보수와 연금의 이자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는 민법에 따라 3년"이라며 "이 소송은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되고 3년 안에 제기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973년 윤필용 사건에 연루됐던 유 전 중령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 유예받았다. 유 전 중령은 이 판결로 구 군인사법에 따라 제적됐다.
 
 이 사건은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었던 윤필용 소장이 박정희 대통령 후계 문제를 거론한 일이 쿠데타 모의라는 의심을 사 윤 소장과 그 측근 군인 수십명이 처벌된 사건이다.

 유 전 중령의 유족은 2014년 재심을 요구했고, 2015년 9월10일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의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해 10월 유족은 정부로부터 유 전 중령이 제적된 1973년부터 미지급된 보수 3100여만원을 받았다. 또 유 전 중령의 정년인 1981년부터 지급됐어야 할 퇴역연금 4억1000여만원도 수령했다.

 그러나 유족은 정부가 원금 뿐 아니라 지연이자도 줘야 한다며 같은 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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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필용 사건' 유족, 퇴역연금 이자지급 소송서 승소

기사등록 2017/11/12 09: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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