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7일 오전 부산 사상구 주례여고에서 1학년 학생 255명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3 선배들을 응원하는 플래시몹을 펼치고 있다. [email protected]@'
전자시계 갖고 있다 적발되면 시험 무효
반입금지 물품 반입 수험생 1교시 시험전 제출해야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11월16일 시행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는 교통카드와 결제기능이 탑재된 손목시계인 '캐시비워치'를 시험장에 가져갈 수 없다.
시곗바늘로 시간을 알려주는 아날로그 시계를 제외한 캐시비워치 등 모든 전자시계 반입이 금지된다. 지난해까지 캐시비워치는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전자시계를 갖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을 10일 발표했다.
2018학년도 수능부터는 스마트 시계 뿐 아니라 캐시비워치를 포함한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가 있는 모든 전자시계의 반입이 금지된다.
아날로그 시계를 제외한 휴대전화, 스마트시계,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등 전자기기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캐시비워치도 수능 부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보고 올해부터 시험장에 가져가지 못하도록 했다.
감독관은 1교시 시험 시작전 수험생들에게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하고 시계 뒷면까지 철저히 점검해 휴대가 가능한 시계인지 확인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감독관의 본인 확인과 휴대 가능 시계 여부 확인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입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반입한 수험생은 1교시 시험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제출해야 한다. 감독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 수정테이프는 시험장에서 일괄 지급되며 지급된 사인펜으로 답안지에 마킹해야만 정답 처리된다. 신분증, 수험표, 흑색 연필, 컴퓨터용 사인펜, 지우개, 수정테이프, 샤프심 외에 개인 물품은 소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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