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회가 전기자전거 보급촉진을 위한 충전소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최선희(자유한국당·비례) 대전시의원은 오는 6일 개원하는 대전시의회 제234회 제2차 정례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규정을 담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은 대전시장이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자전거주차장의 규모와 용도, 전기자전거의 보급현황,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충전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다음 달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으로, 통과되면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최선희 의원은 "최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전기자전거의 보급촉진과 이용활성화를 위해 충전소 설치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최선희(자유한국당·비례) 대전시의원은 오는 6일 개원하는 대전시의회 제234회 제2차 정례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규정을 담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은 대전시장이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자전거주차장의 규모와 용도, 전기자전거의 보급현황,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충전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다음 달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으로, 통과되면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최선희 의원은 "최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전기자전거의 보급촉진과 이용활성화를 위해 충전소 설치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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