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수술 후 후유증 입원해도 암입원비 지급 안 된다"

기사등록 2017/11/0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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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1. 직장인 A(50)씨는 건강검진으로 위 내시경을 받던 도중 종양을 발견해 절제술을 하게 됐다. 수술을 마친 A씨는 병원으로부터 '암(C코드 부여)'으로 진단서를 받았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의료심사 결과 해당 종양이 '상피내암'으로 약관상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반암 진단비의 20%만 지급했다.

#2. 가정주부 B(46)씨는 최근 유방암으로 대학병원에서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통원하며 항암 및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나 항암 부작용, 체력 저하, 수술부위 통증 등으로 입원을 하게 됐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암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많은 소비자들이 암보험에 가입하면 향후 암에 걸렸을 때 암과 관련된 어떤 치료라도 모두 보험금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암진단비, 암입원비 등 암보험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할 필수정보를 소개했다.

우선 암진단비의 경우 보험 약관상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진단비가 지급된다. 중요한 것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암의 진단 확정이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의사를 통해 암의 진단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하지만 암진단비가 지급되기 위해서는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진단이 내려져야 한다. 또 이 진단은 조직 또는 혈액검사 등에 대한 현미견 소견을 기초로 해야 한다.

따라서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 'C코드(악성신생물)'라고 기재돼 있더라도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암으로 진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암진단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암의 진단시점에 따라 보험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

암보험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이 시작된다. 그런데 암보장 개시일이 지났더라도 1~2년 내에 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50%만 암진단비로 지급한다. 유방암의 경우 90일 이내 진단받았더라도 10%를 진단비로 지급하기도 한다.

한편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무조건 암입원비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약관에서는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해 병원에 입원, 치료해야 할 경우 입원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통원 치료가 가능한 상태라면 입원비 지급이 거절된다.

또 암수술·항암치료 등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만 암입원비가 지급된다. 암 치료 이후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암입원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에 대한 피보험자들의 불신이 계속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료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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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수술 후 후유증 입원해도 암입원비 지급 안 된다"

기사등록 2017/11/02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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