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 신장을 위해 학교측의 획일적 두발 규제에 제동을 걸 전망이다.
서울교육청은 오는 11월3일 학생독립운동기념일(학생의 날)을 맞아 이런 내용이 포함된 학생인권종합계획(2018~2020년)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2015년 학생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난해에는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교육청 관련부서와 내·외부의 전문가들로 TF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학생참여단 및 학생인권위원회, 학교구성원(학생·교직원·학부모), 시민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종합계획은 ▲학생인권의 확인과 보장 ▲교육구성원의 인권역량 강화 ▲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 ▲인권행정 시스템 활성화라는 4대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11개의 정책방향과 23개의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학생인권의 확인과 보장분야에서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차별없는 학교, 개성과 사생활을 존중하는 학교 등의 정책방향을 통해 학생들의 기본적 자유권 및 참여권을 보장키로 했다.
구체적 실행과제로 학생들이 두발 등 용모의 획일적 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학생들이 교육청의 정책 및 예산수립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교육 구성원의 인권역량 강화분야에서는 사례 중심의 교육 및 홍보 활동 전개, 학생인권 옹호자로서의 교직원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해 다양한 인권교육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인권감수성 및 인권의식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는 학생인권 침해 사례를 활용한 사례집 발간, 대상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인권역량 프로그램 운영 및 인권교육 전문교사 양성 등을 포함시켰다.
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 분야에서는 학교별 인권교육계획 수립, 학교별 인권담당자 지정,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한 학교규칙을 제·개정, 인권 관련 학생 참여활동 활성화 등의 학교별 인권시스템 구축을 통해 인권친화적인 학교풍토를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기로 했다.
인권행정 시스템 활성화 분야에서는 교권 보장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학생인권홍호관과 학생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한 인권친화적 교육행정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서 마음의 빚을 많이 덜었다"며 "학생들을 시민으로 존중하는 것은 교육감으로서 뿐만 아니라 어른으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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