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등장으로 기업들 문화예술지원 심리적 위축"

기사등록 2017/10/31 18:27:11

【서울=뉴시스】 한준 연세대 교수. 2017.10.31. (사진 = 한국메세나협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준 연세대 교수. 2017.10.31. (사진 = 한국메세나협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훈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년을 갓 넘긴 가운데, 청탁금지법 등장으로 인해 기업이 문화예술을 지원하는데 심리적 위축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메세나협회(회장 박삼구)가 31일 오후 광화문 교보생명빌딩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세미나 '문화예술과 기업경쟁력 : 기업-정부-예술간 3각 파트너십'에서 확인한 내용이다.
 
한국메사나협회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실제로 문화예술 지원금을 집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미미하나, 관련 부서에서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 있는 상황은 확인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연세대학교 한준 교수는 "심리적인 위축이 장기적으로 예술 지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초대권 활용에 관한 이슈 등은 문화접대비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해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기업 역시 문화접대비를 활용할 의사가 충분히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 교수는 "법 전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활동에서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메세나협회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도 발표됐다.

문화예술 지원활동 현황, 기업에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기대 효과,  및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문화예술 지원활동을 한 기업들의 만족도가 모든 분야에서 중간 정도의 만족도에 그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메사나협회는 "모든 지표에서 '보통'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면서 "문화예술 지원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봤다.

이와 함께 조사결과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적 역할에서 응답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요청한 것은 세제상의 혜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수는 "연세대 기업들의 순수 문화예술 지원을 활성화하려면 이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이 필요한가에 대한 설문에서 83.0%가 찬성했고, 이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순수 문화예술 지원을 위해서는 법인기부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세제혜택의 개선을 바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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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등장으로 기업들 문화예술지원 심리적 위축"

기사등록 2017/10/31 18:27:1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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