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받은 혐의…체포 후 조사
국정농단 사건 다수 연루 의혹…檢 칼끝은 비켜가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주요 수사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계속 검찰 칼끝을 비켜갔던 박근혜정부 '문고리 2인방'이 결국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이들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문고리 2인방은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들은 이미 구속기소된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과 함께 박 전 대통령에게 가려면 반드시 이들을 거쳐야 한다는 말이 돌 정도로 최측근으로 행세했다.
그간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들이 박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던 만큼 각종 범행에 가담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벌였다.
안 전 비서관은 최순실씨가 박 전 대통령 순방일정을 미리 입수하고 의상을 제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기 제2부속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박 전 대통령 비선 진료 과정을 도왔다는 의혹, 경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도 받았다.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서 보안을 책임지는 총무비서관으로 대통령 연설문 사전 유출을 돕거나 묵인했다는 의심 속에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하지만 검찰과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이후 이들은 국회 국정조사 불출석 혐의만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 관련 인물들의 조사 비협조 등이 이유로 거론됐다.
이에 이 사건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도 이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근처만 가면 검찰과 법원이 작아지는데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대단히 작아진다"며 "정호성 전 비서관보다 국정농단이 더 심한 안 전 비서관 등을 왜 그냥 놔두고 있냐"고 질타했다.
하지만 이날 검찰이 전혀 새로운 혐의 수사에 착수하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검찰은 이들이 국정원으로부터 매년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범행이 확인될 경우 뇌물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관계자 진술뿐만 아니라 관련 물증을 확보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상납 된 금액의 규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준"이라는 말로 그 액수가 적지 않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이날 함께 압수수색을 벌인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을 상대로 국정원과 청와대 관계자 사이에 오간 금품의 대가성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체포된 두 사람에 대해서도 상납 명목 등을 조사한 뒤 체포영장 만료 시한 이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국정농단 사건 다수 연루 의혹…檢 칼끝은 비켜가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주요 수사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계속 검찰 칼끝을 비켜갔던 박근혜정부 '문고리 2인방'이 결국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이들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문고리 2인방은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들은 이미 구속기소된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과 함께 박 전 대통령에게 가려면 반드시 이들을 거쳐야 한다는 말이 돌 정도로 최측근으로 행세했다.
그간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들이 박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던 만큼 각종 범행에 가담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벌였다.
안 전 비서관은 최순실씨가 박 전 대통령 순방일정을 미리 입수하고 의상을 제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기 제2부속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박 전 대통령 비선 진료 과정을 도왔다는 의혹, 경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도 받았다.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서 보안을 책임지는 총무비서관으로 대통령 연설문 사전 유출을 돕거나 묵인했다는 의심 속에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하지만 검찰과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이후 이들은 국회 국정조사 불출석 혐의만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 관련 인물들의 조사 비협조 등이 이유로 거론됐다.
이에 이 사건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도 이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근처만 가면 검찰과 법원이 작아지는데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대단히 작아진다"며 "정호성 전 비서관보다 국정농단이 더 심한 안 전 비서관 등을 왜 그냥 놔두고 있냐"고 질타했다.
하지만 이날 검찰이 전혀 새로운 혐의 수사에 착수하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검찰은 이들이 국정원으로부터 매년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범행이 확인될 경우 뇌물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관계자 진술뿐만 아니라 관련 물증을 확보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상납 된 금액의 규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준"이라는 말로 그 액수가 적지 않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이날 함께 압수수색을 벌인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을 상대로 국정원과 청와대 관계자 사이에 오간 금품의 대가성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체포된 두 사람에 대해서도 상납 명목 등을 조사한 뒤 체포영장 만료 시한 이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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