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성범죄자 취업제한은 합당한 조치인가, 아니면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인가.
성범죄 이력이 있는 모든 이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유치원이나 학교 등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56조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결이 지난해 난 이래 아청법을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아청법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일부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여기서 일부 기관이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유치원과 학교, 아동복지시설 등), 의료기관, 체육시설,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말한다.
성범죄로 낙인이 찍힌다면 범죄 경중과 관련없이 공공성을 가진 일체 기관에 10년 동안 발을 들여놓을 수 없었다.
헌재는 지난해 4월 28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일정 기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게 한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범행 정도가 가볍거나 재범 가능성이 적은 가해자에게도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과하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3월 31일에도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10년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위헌 판결로 관련 법개정이 현실화됐지만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간이 완전히 풀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헌재는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10년의 제한 기간을 상한으로 두고 범죄 경중에 따라 제한 기간을 차등화하자'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성범죄자 취업에 일종의 '브레이크'는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아청법 등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를 소관하는 여성가족부는 취업 제한 기간을 차등화 등을 고심해왔다.
취업제한제도 위헌 결정 이후 공청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해 11월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되, 그 기간을 차등해 정하도록 했다.
취업제한기간을 10년으로 일률 적용하던 것을 법원이 죄의 경중 및 재범위험성을 고려해 30년 상한으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가령, 3년 초과 징역·금고형은 30년 이하, 3년 이하 징역·금고형은 15년 이하, 벌금형은 6년 이하로 차등하는 것이다.
종전 규정에 따라 성범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도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에 차등을 두어 부과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3년 초과 징역·금고형은 10년, 3년 이하 징역·금고형은 5년, 벌금형은 2년으로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올해 2월 의결된 이래 10개월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아직까지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에 계류 중이다.그만큼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얘기다.
여가부는 이같은 논란의 일단락 짓기 위해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세종문화회관에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입법공백에 따른 문제점, 취업제한 기간을 포함한 개선 방안 등에 대해 2시간 가량 이야기를 나눈다.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여가부 법률자문관 안성희 검사가 기조 발제를 한다.
이어 탁틴내일 이현숙대표, 한국법제연구원 양태건 부연구위원, 법무법인 소헌 천정아변호사, 의사협회 자문 유현정변호사, 국회 입법조사처 조주은 입법조사관이 참석해,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난숙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학원·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진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청소년성보호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성범죄 이력이 있는 모든 이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유치원이나 학교 등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56조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결이 지난해 난 이래 아청법을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아청법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일부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여기서 일부 기관이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유치원과 학교, 아동복지시설 등), 의료기관, 체육시설,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말한다.
성범죄로 낙인이 찍힌다면 범죄 경중과 관련없이 공공성을 가진 일체 기관에 10년 동안 발을 들여놓을 수 없었다.
헌재는 지난해 4월 28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일정 기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게 한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범행 정도가 가볍거나 재범 가능성이 적은 가해자에게도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과하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3월 31일에도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10년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위헌 판결로 관련 법개정이 현실화됐지만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간이 완전히 풀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헌재는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10년의 제한 기간을 상한으로 두고 범죄 경중에 따라 제한 기간을 차등화하자'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성범죄자 취업에 일종의 '브레이크'는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아청법 등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를 소관하는 여성가족부는 취업 제한 기간을 차등화 등을 고심해왔다.
취업제한제도 위헌 결정 이후 공청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해 11월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되, 그 기간을 차등해 정하도록 했다.
취업제한기간을 10년으로 일률 적용하던 것을 법원이 죄의 경중 및 재범위험성을 고려해 30년 상한으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가령, 3년 초과 징역·금고형은 30년 이하, 3년 이하 징역·금고형은 15년 이하, 벌금형은 6년 이하로 차등하는 것이다.
종전 규정에 따라 성범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도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에 차등을 두어 부과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3년 초과 징역·금고형은 10년, 3년 이하 징역·금고형은 5년, 벌금형은 2년으로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올해 2월 의결된 이래 10개월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아직까지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에 계류 중이다.그만큼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얘기다.
여가부는 이같은 논란의 일단락 짓기 위해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세종문화회관에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입법공백에 따른 문제점, 취업제한 기간을 포함한 개선 방안 등에 대해 2시간 가량 이야기를 나눈다.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여가부 법률자문관 안성희 검사가 기조 발제를 한다.
이어 탁틴내일 이현숙대표, 한국법제연구원 양태건 부연구위원, 법무법인 소헌 천정아변호사, 의사협회 자문 유현정변호사, 국회 입법조사처 조주은 입법조사관이 참석해,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난숙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학원·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진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청소년성보호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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