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경찰이 압수한 필로폰.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국내로 밀반입된 필로폰을 유통해오다 캄보디아로 도주했던 20대가 경찰의 끈질긴 추적끝에 검거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7일 필로폰을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남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서울·경기·경북 등지를 돌며 특정 장소에 80g 상당으로 추정되는 필로폰을 숨겨놓고 구매자가 찾아가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씨는 캄보디아의 마약 유통 조직이 밀반입한 필로폰을 비닐·종이로 덮은 뒤 원룸 난간봉 덮개, 통신단자함 내부, 에어컨 실외기·호스 등에 양면테이프로 붙여둔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 판매책인 남씨는 투약을 원하는 이들에게 필로폰 1g당 160만원을 받고 이 같은 '던지기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필로폰 보관 장소를 찍은 사진을 채팅 어플로 총책에게 보냈으며, 투약자들이 입급한 돈에서 교통비와 주급(100만~120만원)을 제외하고 조직에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개통하지 않은 휴대전화와 다수의 계좌를 사용하고, 투약자들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알려주며 무통장 입금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캄보디아에서 범행 수법을 배워 입국한 뒤 전자저울로 필로폰 양을 조절해 유통시켰다고 경찰은 밝혔다.
남씨는 지난 5월 캄보디아로 재출국한 이후 국내에 있던 공범들이 검거되자 귀국하지 않고 마약 판매 광고글을 올리며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남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외교부에 여권을 무효화 조치한 뒤 국제형사경찰기구의 협조로 수배를 내렸다.
남씨는 지난 25일 오전 임시 여권을 받부받아 인천공항으로 입국,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유통조직 총책에 대해서도 여권 무효화 조치와 수배를 내렸으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광산경찰서는 해당 조직 관리·판매·배달책 6명을 구속하고 투약자 수십명을 입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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