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0년간 임대료 상승이 없는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사들인 전국 23곳 총 178세대(60㎡ 이하) 임대주택에 대해 청년·신혼부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입주는 내년 1월 말부터다.
이번에 공급되는 임대주택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향후 10년간 임대료 상승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수도권(의정부·수원·용인·화성·평택 등)에는 99세대, 부산·울산·경남에 10세대, 대구·경북에 35세대, 대전·충청에 8세대, 광주·전남·전북에 24세대, 강원에 2세대가 공급된다.
청년·신혼부부에 136세대(70%), 일반인에 42세대(30%)를 공급한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만 40세 미만이고, 소득 수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단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엔 120% 이하가 가능하다.
2016년 월평균 소득액 100% 기준시 3인 이하 488만4448원, 4인 563만275원이고, 월평균 소득액 120% 기준시 3인 이하 586만1338원, 4인 675만6330원이다.
자산 수준은 토지·건축물 부동산 2억1550만원 및 자동차 2825만원 이하여야 한다.
임대보증금은 1억∼1억500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25만∼30만원 수준으로 공급된다. 향후 10년간 고정적인 임대료를 유지한다.
다만 재산세 또는 임대관리비 등 일부 부대비용의 변동이 있으면 임대료에 반영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다음달 13~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https://apply.lh.or.kr)에서 입주자 신청을 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사들인 전국 23곳 총 178세대(60㎡ 이하) 임대주택에 대해 청년·신혼부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입주는 내년 1월 말부터다.
이번에 공급되는 임대주택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향후 10년간 임대료 상승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수도권(의정부·수원·용인·화성·평택 등)에는 99세대, 부산·울산·경남에 10세대, 대구·경북에 35세대, 대전·충청에 8세대, 광주·전남·전북에 24세대, 강원에 2세대가 공급된다.
청년·신혼부부에 136세대(70%), 일반인에 42세대(30%)를 공급한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만 40세 미만이고, 소득 수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단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엔 120% 이하가 가능하다.
2016년 월평균 소득액 100% 기준시 3인 이하 488만4448원, 4인 563만275원이고, 월평균 소득액 120% 기준시 3인 이하 586만1338원, 4인 675만6330원이다.
자산 수준은 토지·건축물 부동산 2억1550만원 및 자동차 2825만원 이하여야 한다.
임대보증금은 1억∼1억500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25만∼30만원 수준으로 공급된다. 향후 10년간 고정적인 임대료를 유지한다.
다만 재산세 또는 임대관리비 등 일부 부대비용의 변동이 있으면 임대료에 반영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다음달 13~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https://apply.lh.or.kr)에서 입주자 신청을 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