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일본 아사히신문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잘못된 보도로 인해 알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신문 구독자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은 지난 24일 아사히신문의 위안부 관련 보도로 "알권리가 침해됐다"면서 지바(千葉)현과 야마나시(山梨)현에 거주하는 28명이 아사히신문사에 1인당 1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측 패소를 확정했다.
아사히신문은 "전쟁 중 위안부로 삼기 위해 제주도에서 많은 여성을 무리하게 연행했다"고 증언한 일본인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2000년 사망)의 발언을 1980~1990년대에 약 16회에 걸쳐 보도했다.
그러나 2014년 8월 초 아사히신문은 요시다의 발언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32년 만에 관련 기사를 공식 취소했다.
이후 아사히신문 구독자 등 482명은 "증언을 검증하지 않고 보도를 지속해 독자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며 아사히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도쿄 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지난 2015년 9월 1심에서 "기사는 특정 사람의 명예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앟았다"면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그리고 올 3월 2심에서 도쿄 고등재판소(고등법원) 판결에서도 1심을 유지해, 구독자 등 238명이 1인당 1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 도쿄 고법은 "해당 기사는 특정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다"라며 소송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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