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불법주정차 신고앱 기능 개선…23일 반영

기사등록 2017/10/22 11:15:00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 사진을 찍어 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의 이용방법이 더 간편해졌다.

 서울시는 그간의 문의사항과 등록 오류 건을 분석해 앱 기능을 개선해 23일부터 제공한다.

 신고하고자 하는 위반사항과 등록 위치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첫 화면에 '불법 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 신고'와 '생활불편 신고'를 구분해 표출한다.

 교통법규 위반신고도 등록 위치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위반행위별(보도 위, 횡단보도, 교차로, 전용차로)로 관련 사진을 눌러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유효한 신고접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유의사항을 따져보지 않아도 신고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등록절차가 진행되지 않게 했다.

 신고 접수 요건 미충족 시 다음 단계로 진행이 차단된다. 미충족 상태로 보내기를 누르면 미충족 사유 안내문이 표출된다.

 미리 저장해둔 다량의 사진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일부 보복성 신고나 전문 신고꾼 악용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제한을 둔다.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에 위반행위를 한 차량을 채증한 건에 한해 접수하고 있어 앱에서도 이 시간 동안 실시간 접수하게 했다. 미리 촬영해 저장해둔 사진을 불러와서 신고할 수 없다. 동영상 파일은 업로드가 번거롭고 용량에 제한이 있어 원천적으로 등록할 수 없게 했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유형은 불법 주·정차(보도 위, 횡단보도, 교차로)와 전용차로 통행 위반이다.

 차량번호와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2매 이상을 시차 1분 간격을 두고 찍어 등록하면 된다.

 위반시간·위치와 접수결과 안내문자는 신고자의 개인정보·위치정보 사용 동의를 받아 자동으로 처리된다.
 
 유효한 접수 건에 대해서는 신고자에게 신고 4건당 1시간 자원봉사 시간(1일 최대 4시간)을 인정한다.

 앱은 안드로이드와 iOS기반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서울스마트불편신고로 검색한 후 내려받으면 된다.

 과태료 부과요건을 갖춘 신고 건은 차종에 따라 4만원에서 5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전 납부 통보서 발송 시 신고자에게도 통보 사실을 문자로 알려준다.

 김정선 교통지도과장은 "스마트폰이 현대인들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만큼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한 시민 신고 확대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다양한 인센티브 적용 방안, 앱 악용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원활한 도로 소통과 교통질서 유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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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불법주정차 신고앱 기능 개선…23일 반영

기사등록 2017/10/22 11:15: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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