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산=뉴시스】김재광 기자 = 괴산군은 지난 14일 사리면의 한 논에서 농업용 드론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기술 시연회를 했다고 15일 밝혔다.2017.08.15.(사진=괴산군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16일 비행금지선의 이북지역에서 농업용 방제드론을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서울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비행금지선 이북지역에서 농업용 방제드론 비행승인 요청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2월과 5월, 7월 인천 강화군 농민과 파주시 탄현면 이장단, 인천 교동면 이장단 등 이 지역 농업인들이 방제드론 비행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현행 유엔군사령부, 연합사령부, 주한미군 규정상 비행금지선 이북지역(P-518 공역)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비상재해임무를 제외한 비행은 금지돼 있다.
합참은 "현재 유엔군사령부 규정상 비행금지선 이북지역에서 농업용 방제드론 비행 승인을 불가"하다며 "(그러나) 농업용 방제드론의 제원과 특성을 고려할 때 월경 가능성은 낮다"고 내부 검토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라 합참은 지난 7월21일 유엔사에 관련규정 개정 검토를 요청했고, 같은달 25일 유엔사로부터 농업용 방제드론 비행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에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합참은 "유엔사가 규정 개선안을 법무검토 중에 있다"며 "올해 12월 규정 유효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합참은 유엔사 규정 개선안 결과에 따라 관할부대 사전통보, 운용고도 제한, 촬영용 카메라 제거, 현장 통제요원 운용 등의 내용을 담은 '농업용 방제드론 운용시 통제대책'을 연말 안으로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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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은 이날 서울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비행금지선 이북지역에서 농업용 방제드론 비행승인 요청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2월과 5월, 7월 인천 강화군 농민과 파주시 탄현면 이장단, 인천 교동면 이장단 등 이 지역 농업인들이 방제드론 비행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현행 유엔군사령부, 연합사령부, 주한미군 규정상 비행금지선 이북지역(P-518 공역)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비상재해임무를 제외한 비행은 금지돼 있다.
합참은 "현재 유엔군사령부 규정상 비행금지선 이북지역에서 농업용 방제드론 비행 승인을 불가"하다며 "(그러나) 농업용 방제드론의 제원과 특성을 고려할 때 월경 가능성은 낮다"고 내부 검토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라 합참은 지난 7월21일 유엔사에 관련규정 개정 검토를 요청했고, 같은달 25일 유엔사로부터 농업용 방제드론 비행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에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합참은 "유엔사가 규정 개선안을 법무검토 중에 있다"며 "올해 12월 규정 유효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합참은 유엔사 규정 개선안 결과에 따라 관할부대 사전통보, 운용고도 제한, 촬영용 카메라 제거, 현장 통제요원 운용 등의 내용을 담은 '농업용 방제드론 운용시 통제대책'을 연말 안으로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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