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3일 오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이 관계직원들과 답변자료를 논의하고 있다. 2017.10.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우은식 기자 = 세무사찰 여부를 결정하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모든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등 깜깜이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은 13일 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세범칙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며 통고처분, 고발여부, 조사기간 연장, 조사범위 확대 등을 결정한다"며 "이처럼 막대한 권한을 가졌음에도 위원회는 모든 과정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3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롯데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65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하고 위원회에 조세범칙조사를 요청했으나 승인되지 않았다"며 "당시 롯데그룹이 일감몰아주기, 거래금액 부풀리기 등 부정행위를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고 국세청 스스로 조사해 놓고도 심의위는 탈루가 고의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황당한 핑계를 대며 조세범칙조사를 면해주고 검찰 고발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별도의 법무팀을 운영하고 있고 국세청장 출신을 포함해 수많은 조세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던 롯데그룹이 '몰라서' 거래금액을 부풀리는 등 650억원을 탈세했다는 것인데 이는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조차 부정하는 자기모순"이라며 "국세청은 이 사건에 대해 과세정보 비밀유지 규정을 들며 위원회 개최사실 여부조차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공정거래위는 설립 36년만에 비공개였던 위원회 심의 속기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결정했는데 국세청은 회의록 공개는커녕 위원회 개최 사실조차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위원 명단 공개와 위원선임 요건을 구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 의결서 기재를 의무화해 이를 가감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개별적인 세무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지난 2013년 롯데 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검찰이 수사한 부분과 국세청이 조사한 대상은 다르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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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은 13일 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세범칙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며 통고처분, 고발여부, 조사기간 연장, 조사범위 확대 등을 결정한다"며 "이처럼 막대한 권한을 가졌음에도 위원회는 모든 과정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3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롯데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65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하고 위원회에 조세범칙조사를 요청했으나 승인되지 않았다"며 "당시 롯데그룹이 일감몰아주기, 거래금액 부풀리기 등 부정행위를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고 국세청 스스로 조사해 놓고도 심의위는 탈루가 고의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황당한 핑계를 대며 조세범칙조사를 면해주고 검찰 고발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별도의 법무팀을 운영하고 있고 국세청장 출신을 포함해 수많은 조세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던 롯데그룹이 '몰라서' 거래금액을 부풀리는 등 650억원을 탈세했다는 것인데 이는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조차 부정하는 자기모순"이라며 "국세청은 이 사건에 대해 과세정보 비밀유지 규정을 들며 위원회 개최사실 여부조차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공정거래위는 설립 36년만에 비공개였던 위원회 심의 속기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결정했는데 국세청은 회의록 공개는커녕 위원회 개최 사실조차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위원 명단 공개와 위원선임 요건을 구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 의결서 기재를 의무화해 이를 가감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개별적인 세무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지난 2013년 롯데 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검찰이 수사한 부분과 국세청이 조사한 대상은 다르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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