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물놀이시설 '감염병 온상'…관리책 전무

기사등록 2017/10/13 10:49:27

위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위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아파트내 설치된 바닥분수, 인공폭포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감염병 확산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지적됐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무더운 날씨로 전국 수경시설수는 매년 1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수질관리 상황은 미흡하다"고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이나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바닥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 어린이들이 즐기는 인공시설물을 뜻한다.  환경부가 집계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지난해 기준 전국에 1052개다.

 하지만 어린이들이 자주 찾는 민간 아파트 수경시설의 경우, 환경부 규제 밖에 있어 정확한 수치파악 조차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ㅈ정부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제도 도입 시, 민간 아파트 등 민간시설에 대해 법적 대상 편입 여부를 논의하였으나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무산됐다.

 더구나 최근 A형간염, 레지오넬라증 등 오염된 물을 매개로 전파되는 수인성 감염병이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수경시설에 대한 감염병 대책은 전무하다.

 현재 수경시설 수질검사 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4개에 불과하다. 수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레지오넬라증, 피부염 등 각종 감염병을 확산시키는 원천으로 작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홍 의원은 "민간 아파트 수경시설의 경우, 어린이들의 사용빈도가 높은 만큼 무엇보다도 각별한 수질관리가 요구된다"며 "여름철 어린이들의 수인성질환 전염 방지를 위해, 국회가 앞장서 민간 아파트 수경시설에 대한 점검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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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7/10/13 10:49:2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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