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정행위 저지른 남편의 이혼청구 '기각'

기사등록 2017/10/10 16:19:28

【대구=뉴시스】민경석 기자 =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대구가정법원 가사 1단독(김정운 판사)은 10일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 하더라도 A씨가 부정행위를 한데다 아내 B씨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다가 소를 제기한 A씨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해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가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A씨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 부부는 2002년 결혼해 A씨는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했다. B씨는 자녀들과 대구에서 거주하던 중 A씨가 병원 사무장 C씨의 집을 수시로 오가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병원을 운영하는 지역에서 자녀들과 함께 살자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결국 B씨는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기 때문에 혼인 관계가 파탄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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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정행위 저지른 남편의 이혼청구 '기각'

기사등록 2017/10/10 16:19:2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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