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북한의 포기를 모르는 핵개발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위험한 대북 언어 공격으로 한반도의 핵위기가 어느 때보다 고조된 순간에 올 노벨 평화상이 핵무기의 완전철폐(Abolish)를 기치로 내건 국제시민운동단체 ICAN(핵무기완전철폐운동)에 주어졌다.
수상 단체 ICAN은 2007년에 결성됐으나 올해 핵무기금지조약(TPN)을 성안해 유엔 총회에 상정하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더 정확하게는, 핵무기의 원천 금지(Prohibition)를 지향하는 이 조약을 미국, 러시아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과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및 북한 등 핵보유 9개국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무시하면서 이름이 알려졌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등 핵보유국은 ICAN의 TPN가 너무 순진하며 중대 현안에 대한 관심을 흐트러트리고 전선을 분열시키는 역효과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이 조약이 모양을 갖춘 올 3월부터 꾸준히 비난했다. 핵분쟁의 가능성을 경감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증대시킬 위험마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기존의 핵확산금지조약(NPT)이 지구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확산 금지(Nonproliferation)는 그들 핵보유국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ICAN과 TPN는 핵무기의 금지와 원천 봉쇄를 주창하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핵무기금지조약 TPN은 핵무기의 개발 계획, 실험, 제조, 다량 생산, 구매 획득, 보유 및 비축 등 핵무기와 관련된 활동을 총체적으로 금지하자는 것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핵보유국들은 올 초 이 조약의 협상 자체를 거부했다. 이에 ICAN는 "핵무기가 안보의 합법적이며 필수적인 근거가 된다는 몇 나라의 믿음은 잘못된 인식이며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핵확산을 격려하면서 군축을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안보리 5개국 등의 반대에도 ICAN의 TPN는 지난 7월 122개국의 찬성을 얻어 유엔의 조약으로 채택된 뒤 9월20일 유엔 총회에서 비준 서명이 개시됐다. TPN는 50개국의 필수 비준 서명국을 확보해야 유엔 조약으로 90일 후부터 실행에 들어가지만 현재 가이아나, 바티칸, 및 태국 3개국만 서명한 상황이다.
한편 핵확산금지조약 NPT는1966년 협상이 시작돼 핵무기 보유국인 원 서명국 전부와 나머지 40개국의 비준을 필요로 했으며 미·소의 비준서 기탁이 끝난 1970년 3월 5일부터 발효되었다.
조약의 내용은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나 기폭장치 또는 그에 대한 관리를 제3국에 양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비보유국은 핵무기나 기폭장치를 제조하거나 획득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비보유국은 원자력을 핵무기나 기폭장치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비롯한 안전 조치를 받아들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09년 12월 현재 가맹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 등 핵보유국을 비롯한 189개국이다. 한국은 1975년 4월 23일 정식 비준국이 되었으며, 북한은 1985년 12월 12일 가입한 뒤 1993년 3월 12일 탈퇴를 선언하였으나, 탈퇴 요건을 충족시키기 못해 보류되었으며, 2003년 다시 탈퇴를 선언한 상태다.
[email protected]
수상 단체 ICAN은 2007년에 결성됐으나 올해 핵무기금지조약(TPN)을 성안해 유엔 총회에 상정하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더 정확하게는, 핵무기의 원천 금지(Prohibition)를 지향하는 이 조약을 미국, 러시아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과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및 북한 등 핵보유 9개국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무시하면서 이름이 알려졌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등 핵보유국은 ICAN의 TPN가 너무 순진하며 중대 현안에 대한 관심을 흐트러트리고 전선을 분열시키는 역효과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이 조약이 모양을 갖춘 올 3월부터 꾸준히 비난했다. 핵분쟁의 가능성을 경감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증대시킬 위험마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기존의 핵확산금지조약(NPT)이 지구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확산 금지(Nonproliferation)는 그들 핵보유국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ICAN과 TPN는 핵무기의 금지와 원천 봉쇄를 주창하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핵무기금지조약 TPN은 핵무기의 개발 계획, 실험, 제조, 다량 생산, 구매 획득, 보유 및 비축 등 핵무기와 관련된 활동을 총체적으로 금지하자는 것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핵보유국들은 올 초 이 조약의 협상 자체를 거부했다. 이에 ICAN는 "핵무기가 안보의 합법적이며 필수적인 근거가 된다는 몇 나라의 믿음은 잘못된 인식이며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핵확산을 격려하면서 군축을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안보리 5개국 등의 반대에도 ICAN의 TPN는 지난 7월 122개국의 찬성을 얻어 유엔의 조약으로 채택된 뒤 9월20일 유엔 총회에서 비준 서명이 개시됐다. TPN는 50개국의 필수 비준 서명국을 확보해야 유엔 조약으로 90일 후부터 실행에 들어가지만 현재 가이아나, 바티칸, 및 태국 3개국만 서명한 상황이다.
한편 핵확산금지조약 NPT는1966년 협상이 시작돼 핵무기 보유국인 원 서명국 전부와 나머지 40개국의 비준을 필요로 했으며 미·소의 비준서 기탁이 끝난 1970년 3월 5일부터 발효되었다.
조약의 내용은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나 기폭장치 또는 그에 대한 관리를 제3국에 양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비보유국은 핵무기나 기폭장치를 제조하거나 획득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비보유국은 원자력을 핵무기나 기폭장치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비롯한 안전 조치를 받아들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09년 12월 현재 가맹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 등 핵보유국을 비롯한 189개국이다. 한국은 1975년 4월 23일 정식 비준국이 되었으며, 북한은 1985년 12월 12일 가입한 뒤 1993년 3월 12일 탈퇴를 선언하였으나, 탈퇴 요건을 충족시키기 못해 보류되었으며, 2003년 다시 탈퇴를 선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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