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설치 추진···직권·실태조사 부여

기사등록 2017/10/03 11:12:32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추진한다.

 인권위는 지난 25일 오후 서울 중구 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권위는 위원회 내에 '군인권보호관'를 설치한다. 군대내 인권문제를 직권 조사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군인권보호관을 겸임하는 상임위원 1명을 추가한다. 인권위 상임위원 수는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군인권보호관은 ▲군부대 방문조사와 직권조사 ▲군 인권 실태조사 권한 ▲군부대 방문조사와 직권조사 ▲군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등을 부여받는다.

 인권위는 법률안을 국방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한 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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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설치 추진···직권·실태조사 부여

기사등록 2017/10/03 11:12:3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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