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바이(아랍에미리트)=AP/뉴시스】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북한 식당 옥류관에서 25일 식사를 마친 손님 한 명이 나오고 있다. 2017.7.28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미국 국무부는 북한 관련 기업에 폐쇄를 통보한 중국 정부의 조치를 환영했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 정부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북한 관련 기업에 120일내 폐쇄를 통보한데 대해 환영하면서 "우리는 중국이 의무를 완전히 이행해 이 같은 추가적 경제 압박이 북한 정권의 셈법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면서 " 각국이 북한과 경제.외교 관계를 끊는 것을 포함한 최대의 대북 압박을 가하는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28일 중국 상무부는 사이트에 낸 공고문(2017년 55호)을 통해 “상무부는 국가공상관리총국과 함께 지난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375호 18항에 따라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폐쇄 대상에는 북한 개인이나 기업이 중국 경내에 설치한 합작기업, 합자기업, 독자기업들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북한 개인이나 기업과 합작, 합자 설립한 기업들도 안보리 결의 관련 조항에 따라 (120일내) 폐쇄해야 한다고 전했다. 폐쇄 조치는 각 성(省)급 상무 주관 부문과 공상행정 부문이 책임지고 집행하기로 했다.
다만 상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예외 조항을 뒀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승인한 항목들, 즉 비영리, 비상업적 공공인프라와 연관된 항목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예외 사안인 경우 관련 기업은 사면 신청를 성급 주관 부문을 통해 제출하고 있고, 상무부 관련 부문이 심사 및 비준한다.
지난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 18항은 '조인트 벤처'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에는 "모든 회원국들은 자국민이 또는 자국 내에서 북한 기업체 또는 개인들과 기존 및 새로운 합작사 또는 협력체를 개설, 유지, 운영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담겨있다. 다만 이런 합작사 또는 협력체가 비영리 공공인프라 프로젝트일 경우에는 사안 별로 미리 유엔 대북제재 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만약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허가를 거부할 경우 "회원국들은 120일 이내에 기존의 모든 합작사 또는 협력체를 폐쇄해야 한다( States shall close any such existing joint venture or cooperative entity within 120 days)"고 규정했다.
한편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군사회담 제의에 틸러슨 국무장관이 강경화 한국 외교 장관에 항의했다는 문정인 한국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발언에 대한 VOA의 질문에는 " 두 장관들이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있다"고만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에도 남북 대화를 계속 추진하는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전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미래로 향하는 유일한 길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 뿐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에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은 북한에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aeri@newsis.com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 정부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북한 관련 기업에 120일내 폐쇄를 통보한데 대해 환영하면서 "우리는 중국이 의무를 완전히 이행해 이 같은 추가적 경제 압박이 북한 정권의 셈법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면서 " 각국이 북한과 경제.외교 관계를 끊는 것을 포함한 최대의 대북 압박을 가하는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28일 중국 상무부는 사이트에 낸 공고문(2017년 55호)을 통해 “상무부는 국가공상관리총국과 함께 지난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375호 18항에 따라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폐쇄 대상에는 북한 개인이나 기업이 중국 경내에 설치한 합작기업, 합자기업, 독자기업들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북한 개인이나 기업과 합작, 합자 설립한 기업들도 안보리 결의 관련 조항에 따라 (120일내) 폐쇄해야 한다고 전했다. 폐쇄 조치는 각 성(省)급 상무 주관 부문과 공상행정 부문이 책임지고 집행하기로 했다.
다만 상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예외 조항을 뒀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승인한 항목들, 즉 비영리, 비상업적 공공인프라와 연관된 항목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예외 사안인 경우 관련 기업은 사면 신청를 성급 주관 부문을 통해 제출하고 있고, 상무부 관련 부문이 심사 및 비준한다.
지난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 18항은 '조인트 벤처'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에는 "모든 회원국들은 자국민이 또는 자국 내에서 북한 기업체 또는 개인들과 기존 및 새로운 합작사 또는 협력체를 개설, 유지, 운영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담겨있다. 다만 이런 합작사 또는 협력체가 비영리 공공인프라 프로젝트일 경우에는 사안 별로 미리 유엔 대북제재 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만약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허가를 거부할 경우 "회원국들은 120일 이내에 기존의 모든 합작사 또는 협력체를 폐쇄해야 한다( States shall close any such existing joint venture or cooperative entity within 120 days)"고 규정했다.
한편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군사회담 제의에 틸러슨 국무장관이 강경화 한국 외교 장관에 항의했다는 문정인 한국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발언에 대한 VOA의 질문에는 " 두 장관들이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있다"고만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에도 남북 대화를 계속 추진하는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전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미래로 향하는 유일한 길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 뿐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에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은 북한에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시간 핫뉴스
aer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