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 해외여행객 항공기 반입금지물품 규정 안내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대한항공은 28일 황금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고객들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항공기 반입금지물품 규정을 안내했다.
우선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은 휴대 및 위탁 수하물로의 운송이 모두 금지 돼 있다.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와 같은 발화성·인화성 물질 ▲산소캔, 부탄가스캔 등 고압가스 용기 ▲총기, 폭죽 등 무기 및 폭발물류 ▲리튬 배터리 장착 전동휠 등이 해당된다.
단 소형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객실 반입만 가능하다. 전자담배 역시 휴대 수하물로만 소지할 수 있다.
휴대폰, 카메라, 골프 거리 측정기인 보이스 캐디와 같은 개인 용도의 휴대용 전자기기는 사전에 리튬 배터리 용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용량이 100Wh 이하라면 기내 반입 및 위탁 운송이 가능하지만 100Wh 초과~ 160Wh 이하일 경우에는 항공사의 사전 승인 하에만 휴대 수하물과 위탁 수하물로의 운송이 가능하다.
여분 또는 보조 배터리는 단락 방지 포장 상태로 5개에 한해 기내 반입만 가능하다. 5개 중에서도 100Wh 초과 160Wh 이내의 고용량 배터리는 2개 이내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120Wh의 배터리가 2개라면, 나머지 3개는 100Wh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용량이 표시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운송이 어렵다.
물이나 음료수, 화장품 등의 액체류는 국제선의 경우 100㎖ 이하 개별 용기에 담아 투명 비닐 지퍼백에 넣으면 1인당 총 1ℓ까지 휴대할 수 있다.
위탁 수하물로 보낼 경우에는 개별용기 500㎖ 이하로 1인당 2ℓ까지 허용된다. 이외에도 기내에서 약을 복용해야 하는 승객은 의사 처방전 등 관련 증명서를 준비하면 된다.
증명서를 제시하고 보안검색요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행 중 필요한 용량에 한해 무리 없이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대한항공은 28일 황금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고객들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항공기 반입금지물품 규정을 안내했다.
우선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은 휴대 및 위탁 수하물로의 운송이 모두 금지 돼 있다.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와 같은 발화성·인화성 물질 ▲산소캔, 부탄가스캔 등 고압가스 용기 ▲총기, 폭죽 등 무기 및 폭발물류 ▲리튬 배터리 장착 전동휠 등이 해당된다.
단 소형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객실 반입만 가능하다. 전자담배 역시 휴대 수하물로만 소지할 수 있다.
휴대폰, 카메라, 골프 거리 측정기인 보이스 캐디와 같은 개인 용도의 휴대용 전자기기는 사전에 리튬 배터리 용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용량이 100Wh 이하라면 기내 반입 및 위탁 운송이 가능하지만 100Wh 초과~ 160Wh 이하일 경우에는 항공사의 사전 승인 하에만 휴대 수하물과 위탁 수하물로의 운송이 가능하다.
여분 또는 보조 배터리는 단락 방지 포장 상태로 5개에 한해 기내 반입만 가능하다. 5개 중에서도 100Wh 초과 160Wh 이내의 고용량 배터리는 2개 이내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120Wh의 배터리가 2개라면, 나머지 3개는 100Wh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용량이 표시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운송이 어렵다.
물이나 음료수, 화장품 등의 액체류는 국제선의 경우 100㎖ 이하 개별 용기에 담아 투명 비닐 지퍼백에 넣으면 1인당 총 1ℓ까지 휴대할 수 있다.
위탁 수하물로 보낼 경우에는 개별용기 500㎖ 이하로 1인당 2ℓ까지 허용된다. 이외에도 기내에서 약을 복용해야 하는 승객은 의사 처방전 등 관련 증명서를 준비하면 된다.
증명서를 제시하고 보안검색요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행 중 필요한 용량에 한해 무리 없이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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