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면세점 제도개선 TF위원장인 유창조 동국대 교수는 27일 민간 주도로 마련되는 면세점 제도개선안에 대해 정부 측의 불합리한 수정·보완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면세점 제도개선 1차 개선안' 발표 브리핑에서 "(최종안의) 채택 또는 수정·보완 여부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채택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은 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위원장은 "조금 더 구체화시켜야 할 부분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 내년 6~7월까지는 (최종)안을 제공해 2019년부터 새 제도가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협의가 진행될 수는 있으나 정부부처의 수정·보완 요청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경우 따르지 않을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다음은 유 위원장과 TF 위원인 변정우 경희대 교수, 기획재정부 이상율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의 일문일답.
-특허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업계 지원 방안도 TF 논의 범위인가.
"(유창조)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지금 확정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다. 5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은(기존의) 특허제도를 선택하지 않으면 논의할 필요가 없게 된다. 논의를 거쳐 특허제도를 유지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논의될 수 있다. 저희는 제로베이스에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둔다. 업계 지원을 전혀 검토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 업무에서 큰 축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업계 얘기를 듣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관이 민간에 책임을 미루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보인다. 또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풀이 100명으로 늘어날 때 로비 단속·처벌이 가능한가.
"(변정우) 과거 1700명 정도의 인력 풀이 있고 이번에 100명으로 구성하는 이유는 전부 (명단이) 공개되기 때문이다. 본인이 참여했을 때 점수를 매기고 점수의 근거를 남기게 된다. 때문에 위원으로 전문가들이 참여하겠느냐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국가를 위한 일인 만큼 설득해서라도 참여 부탁 드릴 생각이다. 특허제·경매제·등록제와 관련해서는 원점에서 업계 의견을 들을 것이다. 면세 사업의 세계적 흐름과 새 정부가 상당히 신경쓰고 있는 고용창출 등 전체를 들여다본 뒤 결정내리겠다."
"(유창조) 위원 명단을 공개하면 로비의 대상이 된다. 역으로 로비를 함부로 할 수도, 로비를 쉽게 받기도 어려운 여건이 된다. 과거 방식에는 1700명에 대한 풀이 있고 누가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업계에서 가능성이 있다는 사람에게 사전적으로 로비 작업할 여지가 더 쉽고 용이하다고 볼 수도 있다. 저는 공개 원칙이 불합리적인 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고 봐 전원 민간위원 구성에 동의했다. 심사 과정에서 문제 발생시 심사위원회가 모두 책임지게 된다. 관련부터는 업무 지원을 해 전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서류 접수부터 적합성 평가에 이르는 지원을 받게 되며, 심사위원회가 다시 평가하는 이중 평가를 하는 식이 된다. 심사선정 결과에 이의제기가 있을 수는 있다. 이의제기를 여러 경로를 통해 업체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탈락자는 항상 억울한 법이니깐. 만약 심사 과정에서 로비와 같은 불공정한 행위가 있다면 그 행위에 관여한 사람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 그런 면에서 부처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본다."
"(이상율) 위원은 아니지만 회의를 모두 참관한 입장에서 얘기하면, 100명의 위원은 이번 롯데 코엑스점을 위한 성격이 깊다. 코엑스점 재심사때 100명만으로 충분할 것이라 판단했고, 운영해본 뒤 200명으로 더 늘릴 수도 있다고 문을 열어놨다. 임기 1년의 중임이어서 위원은 매년 바뀐다."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관세청평가 위한 기초자료 제출시 실수 내지 조작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유창조) 기초자료 자체가 조작됐다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조작한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조작한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 (개선안은)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이 (관세청이) 확인한 사항을 재검토해 한 번 더 조작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면적보다는 면적의 적정성이 중요해서 면세사업을 하기 위한 요건을 갖췄는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보완됐다."
"(변정우) 매장 면적과 같이 계량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했다. 종전에는 공유면적·전용면적을 다 따져 사례별로 했다는 게 감사원 지적에서 나왔기 때문에 최소 (기준)면적을 충족하면 만점으로 해 심사자에 의한 개연성을 가질 수 있는 원인을 제거한 것이다."
"(이상율) 그간 관세청에서 계량한 걸 위원회가 그대로 받아 썼는데, 앞으로는 관세청·세관이 작성한 업체별 자격요건 검토를 특허심사위원회에서 한 번 더 체크하도록 심사범위를 확대했다. 또 매장 면적이 클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을 최소 기준면적 기준으로 했다. 매장 면적이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게 아니며 크게 한다고 계획했다가 나중에 (규모를) 축소하는 문제도 있어 추후 관세청이 평가 기준을 조금 더 보완할 예정이다."
-특허 부정 발급 적발땐 특허 취소가 가능한가. 특허 부정발급 제재 강화 방안이 포함된 중장기 개선 계획은 언제 발표하나.TF가 정한 방침이 정부 입장으로 대변할 수 있는 것인가.
"(유창조) 특허 취소는 당연히 논의할 사안이다. 로비한 기업과 로비로 인해 적절한 평가를 하지 못한 사람 모두 처벌받아야 한다. 현행 특허제도가 그대로 유지될지 또는 경매제·등록제로 (변경)했을 때 어떠한 처벌을 할 지는 추후에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사업자 선정 방식이 바뀌더라도 부정 발급 가능성은 있는데 부적절한 행위를 한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여러 흐름에 맞다는 사견을 갖고 있다. 조금 더 구체화시켜야 할 부분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 내년 6~7월까지는 (최종)안을 제공해 2019년부터 새 제도가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 한다. (최종안의) 채택 또는 수정·보완 여부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채택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은 하지 않는다.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협의가 진행될 수는 있으나 정부부처의 수정·보완 요청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경우 따르지 않을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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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면세점 제도개선 1차 개선안' 발표 브리핑에서 "(최종안의) 채택 또는 수정·보완 여부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채택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은 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위원장은 "조금 더 구체화시켜야 할 부분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 내년 6~7월까지는 (최종)안을 제공해 2019년부터 새 제도가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협의가 진행될 수는 있으나 정부부처의 수정·보완 요청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경우 따르지 않을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다음은 유 위원장과 TF 위원인 변정우 경희대 교수, 기획재정부 이상율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의 일문일답.
-특허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업계 지원 방안도 TF 논의 범위인가.
"(유창조)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지금 확정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다. 5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은(기존의) 특허제도를 선택하지 않으면 논의할 필요가 없게 된다. 논의를 거쳐 특허제도를 유지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논의될 수 있다. 저희는 제로베이스에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둔다. 업계 지원을 전혀 검토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 업무에서 큰 축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업계 얘기를 듣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관이 민간에 책임을 미루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보인다. 또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풀이 100명으로 늘어날 때 로비 단속·처벌이 가능한가.
"(변정우) 과거 1700명 정도의 인력 풀이 있고 이번에 100명으로 구성하는 이유는 전부 (명단이) 공개되기 때문이다. 본인이 참여했을 때 점수를 매기고 점수의 근거를 남기게 된다. 때문에 위원으로 전문가들이 참여하겠느냐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국가를 위한 일인 만큼 설득해서라도 참여 부탁 드릴 생각이다. 특허제·경매제·등록제와 관련해서는 원점에서 업계 의견을 들을 것이다. 면세 사업의 세계적 흐름과 새 정부가 상당히 신경쓰고 있는 고용창출 등 전체를 들여다본 뒤 결정내리겠다."
"(유창조) 위원 명단을 공개하면 로비의 대상이 된다. 역으로 로비를 함부로 할 수도, 로비를 쉽게 받기도 어려운 여건이 된다. 과거 방식에는 1700명에 대한 풀이 있고 누가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업계에서 가능성이 있다는 사람에게 사전적으로 로비 작업할 여지가 더 쉽고 용이하다고 볼 수도 있다. 저는 공개 원칙이 불합리적인 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고 봐 전원 민간위원 구성에 동의했다. 심사 과정에서 문제 발생시 심사위원회가 모두 책임지게 된다. 관련부터는 업무 지원을 해 전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서류 접수부터 적합성 평가에 이르는 지원을 받게 되며, 심사위원회가 다시 평가하는 이중 평가를 하는 식이 된다. 심사선정 결과에 이의제기가 있을 수는 있다. 이의제기를 여러 경로를 통해 업체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탈락자는 항상 억울한 법이니깐. 만약 심사 과정에서 로비와 같은 불공정한 행위가 있다면 그 행위에 관여한 사람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 그런 면에서 부처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본다."
"(이상율) 위원은 아니지만 회의를 모두 참관한 입장에서 얘기하면, 100명의 위원은 이번 롯데 코엑스점을 위한 성격이 깊다. 코엑스점 재심사때 100명만으로 충분할 것이라 판단했고, 운영해본 뒤 200명으로 더 늘릴 수도 있다고 문을 열어놨다. 임기 1년의 중임이어서 위원은 매년 바뀐다."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관세청평가 위한 기초자료 제출시 실수 내지 조작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유창조) 기초자료 자체가 조작됐다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조작한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조작한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 (개선안은)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이 (관세청이) 확인한 사항을 재검토해 한 번 더 조작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면적보다는 면적의 적정성이 중요해서 면세사업을 하기 위한 요건을 갖췄는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보완됐다."
"(변정우) 매장 면적과 같이 계량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했다. 종전에는 공유면적·전용면적을 다 따져 사례별로 했다는 게 감사원 지적에서 나왔기 때문에 최소 (기준)면적을 충족하면 만점으로 해 심사자에 의한 개연성을 가질 수 있는 원인을 제거한 것이다."
"(이상율) 그간 관세청에서 계량한 걸 위원회가 그대로 받아 썼는데, 앞으로는 관세청·세관이 작성한 업체별 자격요건 검토를 특허심사위원회에서 한 번 더 체크하도록 심사범위를 확대했다. 또 매장 면적이 클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을 최소 기준면적 기준으로 했다. 매장 면적이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게 아니며 크게 한다고 계획했다가 나중에 (규모를) 축소하는 문제도 있어 추후 관세청이 평가 기준을 조금 더 보완할 예정이다."
-특허 부정 발급 적발땐 특허 취소가 가능한가. 특허 부정발급 제재 강화 방안이 포함된 중장기 개선 계획은 언제 발표하나.TF가 정한 방침이 정부 입장으로 대변할 수 있는 것인가.
"(유창조) 특허 취소는 당연히 논의할 사안이다. 로비한 기업과 로비로 인해 적절한 평가를 하지 못한 사람 모두 처벌받아야 한다. 현행 특허제도가 그대로 유지될지 또는 경매제·등록제로 (변경)했을 때 어떠한 처벌을 할 지는 추후에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사업자 선정 방식이 바뀌더라도 부정 발급 가능성은 있는데 부적절한 행위를 한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여러 흐름에 맞다는 사견을 갖고 있다. 조금 더 구체화시켜야 할 부분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 내년 6~7월까지는 (최종)안을 제공해 2019년부터 새 제도가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 한다. (최종안의) 채택 또는 수정·보완 여부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채택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은 하지 않는다.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협의가 진행될 수는 있으나 정부부처의 수정·보완 요청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경우 따르지 않을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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