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사기로 5년간 서울시민 2600명 피해…최대 20만원 피해 지원

기사등록 2017/09/27 11:15:00

5년간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현황(2012-2016년)
5년간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현황(2012-2016년)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에서 전자상거래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피해자 긴급구제에 착수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2년에서 지난해까지 5년간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사기 피해자는 2645명, 피해규모는 31억1200만원이었다.

 사업자 운영중단과 연락두절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 접수 현황을 보면 전자상거래 사기 적발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거래 품목이 다양해지고 사기 수법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가격비교 사이트 최저가나 오픈마켓 등이 사기에 주로 이용됐지만 최근에는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전자상거래 이용 중 대금을 지불하고도 물품을 받지 못하고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피해 금액 중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긴급구제사업'을 실시한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 사이 국내 전자상거래에서 생활필수품을 구입한 소비자다. 구제금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된다.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청소년·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2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5주간이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한국인터넷광고재단(www.kiaf.kr), 한국소비자연맹(www.cuk.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후 구매이력, 상담 또는 신고이력 등 피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단 고가사치품, 인터넷판매 금지품목, 서비스(게임·여행) 상품과 해외사이트거래, 해외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소비자 피해 위험요소 점검,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 구축을 위한 협력을 골자로 업무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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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사기로 5년간 서울시민 2600명 피해…최대 20만원 피해 지원

기사등록 2017/09/27 11:15: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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