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안정 위한 것···입법목적 정당"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부동산 매매업자가 1세대 3주택 이상을 팔 경우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을 비교해 그중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해 세금을 부과하는 옛 소득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부동산 매매업자 A씨가 옛 소득세법 제64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부동산매매업자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판매할 경우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을 비교해 보다 많은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대해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택가격 안정을 이룩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일반 거주자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한정할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이 되는 경우 특례적용 부동산의 매매차익이 크더라도 산출세액이 0이 돼 입법목적이 완전히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며 "적용범위를 축소하거나 세액을 한정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통해 국민 다수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매매업자의 계속·반복적인 부동산 양도는 일반 거주자의 부동산 양도보다 투기를 방지할 필요성이 훨씬 더 크다"며 "적어도 투기 위험성이 높은 부동산에 한해서는 중과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008년 주택 등 토지를 양도한 A씨는 세무서가 1세대 3주택 내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자 "손실이 소득보다 더 큰 경우에도 세금을 중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부동산 매매업자가 1세대 3주택 이상을 팔 경우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을 비교해 그중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해 세금을 부과하는 옛 소득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부동산 매매업자 A씨가 옛 소득세법 제64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부동산매매업자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판매할 경우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을 비교해 보다 많은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대해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택가격 안정을 이룩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일반 거주자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한정할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이 되는 경우 특례적용 부동산의 매매차익이 크더라도 산출세액이 0이 돼 입법목적이 완전히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며 "적용범위를 축소하거나 세액을 한정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통해 국민 다수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매매업자의 계속·반복적인 부동산 양도는 일반 거주자의 부동산 양도보다 투기를 방지할 필요성이 훨씬 더 크다"며 "적어도 투기 위험성이 높은 부동산에 한해서는 중과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008년 주택 등 토지를 양도한 A씨는 세무서가 1세대 3주택 내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자 "손실이 소득보다 더 큰 경우에도 세금을 중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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