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신격호 연금 당한 상태" 취지 발언
1·2심 "신동빈 손해 가볍지 않다" 유죄 판단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이 신격호(95) 총괄회장을 집무실에 감금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민유성(63) 전 산업은행장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1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민 전 행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 전 행장은 신동주(63)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복귀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SDJ코퍼레이션 고문으로 영입됐다.
그는 관련 업무를 진행하던 2015년 10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 집무실을 통제해 신 총괄회장은 연금당한 상태나 다름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롯데그룹 측 고소로 진행된 재판에서 법원은 민 전 행장이 한 발언의 표현과 문맥, 당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던 상황 등을 종합하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신 회장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켰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이고, 미필적으로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민 전 행장 발언으로 호텔롯데의 업무가 방해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1·2심 판단이 엇갈렸다.
2심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은 호텔롯데 대외적 영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방해 혐의 유죄를 인정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1·2심 "신동빈 손해 가볍지 않다" 유죄 판단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이 신격호(95) 총괄회장을 집무실에 감금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민유성(63) 전 산업은행장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1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민 전 행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 전 행장은 신동주(63)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복귀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SDJ코퍼레이션 고문으로 영입됐다.
그는 관련 업무를 진행하던 2015년 10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 집무실을 통제해 신 총괄회장은 연금당한 상태나 다름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롯데그룹 측 고소로 진행된 재판에서 법원은 민 전 행장이 한 발언의 표현과 문맥, 당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던 상황 등을 종합하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신 회장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켰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이고, 미필적으로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민 전 행장 발언으로 호텔롯데의 업무가 방해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1·2심 판단이 엇갈렸다.
2심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은 호텔롯데 대외적 영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방해 혐의 유죄를 인정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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