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기사 사업주 두고 논란
가맹점주 업무지시해도 제재수단 없어
본사·가맹점 '갑을관계' 심화 가능성도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근로감독을 벌인 고용당국이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를 본사(파리크라상)가 채용하라는 결론을 내놨다. 제빵기사들이 협력(도급)업체 소속이지만 파리바게뜨 본사가 사실상 직접 업무를 지시한 실질적인 사용사업주인 만큼 제빵기사들을 직접 채용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직접고용 결론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프랜차이즈 특성이 간과됐다는게 회사측의 볼멘소리다.
제빵기사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누구로 볼것이냐부터가 논란거리다. 원칙적으로 제빵기사는 협력업체의 지시만 받아야 하지만 파리바게뜨 본사뿐 아니라 가맹점주의 지시도 받고 있어서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점을 교육하고 품질관리를 위해 업무를 지시한다. 인력을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맹점주다. 정부는 가맹점주가 '갑'인 본사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기 싶지 않을 것이라지만 가맹점주들은 가게에서 하루종일 제빵기사들과 함께한다. 여전히 잘 팔리는 빵 생산량을 늘려달라거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야간근로를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또다른 불법파견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제빵기사가 본사 소속으로 넘어가더라도 가맹점이 업무를 지시하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이 된다.
또 가맹점주가 본사 소속 제빵기사에게 업무 지시를 내려도 정부차원에서 이를 제재할 방도는 없어 제빵기사의 처우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업무를 지시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 "근무배치, 근무시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향후 본사와 가맹점간 종속적인 '갑을관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제빵기사가 본사 소속이 되면 가맹점은 기존의 협력업체가 아닌 본사에 인건비, 운영비, 4대보험비 등이 포함된 도급비를 내고 제빵기사를 데려와야 한다. 본사가 통제 수위를 높이며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일방적인 운영방침을 통보해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따를 수 밖에 없다.
제빵기사가 협력업체 소속이 아닌 본사 소속으로 바뀌어도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이뤄지려면 본사와 가맹점주, 제빵기사 등 당사자간 교섭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는 월 245만원, 직영점 소속 제빵기사는 월 330만원 정도를 받는데 제빵기사가 본사 소속이 되면 직영점 소속 근로자와 균형을 맞추게 돼 임금이 오를 것"이라면서도 "기본적으로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협상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당사자 간 대화에 최선을 다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가맹점주 업무지시해도 제재수단 없어
본사·가맹점 '갑을관계' 심화 가능성도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근로감독을 벌인 고용당국이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를 본사(파리크라상)가 채용하라는 결론을 내놨다. 제빵기사들이 협력(도급)업체 소속이지만 파리바게뜨 본사가 사실상 직접 업무를 지시한 실질적인 사용사업주인 만큼 제빵기사들을 직접 채용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직접고용 결론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프랜차이즈 특성이 간과됐다는게 회사측의 볼멘소리다.
제빵기사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누구로 볼것이냐부터가 논란거리다. 원칙적으로 제빵기사는 협력업체의 지시만 받아야 하지만 파리바게뜨 본사뿐 아니라 가맹점주의 지시도 받고 있어서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점을 교육하고 품질관리를 위해 업무를 지시한다. 인력을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맹점주다. 정부는 가맹점주가 '갑'인 본사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기 싶지 않을 것이라지만 가맹점주들은 가게에서 하루종일 제빵기사들과 함께한다. 여전히 잘 팔리는 빵 생산량을 늘려달라거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야간근로를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또다른 불법파견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제빵기사가 본사 소속으로 넘어가더라도 가맹점이 업무를 지시하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이 된다.
또 가맹점주가 본사 소속 제빵기사에게 업무 지시를 내려도 정부차원에서 이를 제재할 방도는 없어 제빵기사의 처우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업무를 지시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 "근무배치, 근무시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향후 본사와 가맹점간 종속적인 '갑을관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제빵기사가 본사 소속이 되면 가맹점은 기존의 협력업체가 아닌 본사에 인건비, 운영비, 4대보험비 등이 포함된 도급비를 내고 제빵기사를 데려와야 한다. 본사가 통제 수위를 높이며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일방적인 운영방침을 통보해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따를 수 밖에 없다.
제빵기사가 협력업체 소속이 아닌 본사 소속으로 바뀌어도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이뤄지려면 본사와 가맹점주, 제빵기사 등 당사자간 교섭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는 월 245만원, 직영점 소속 제빵기사는 월 330만원 정도를 받는데 제빵기사가 본사 소속이 되면 직영점 소속 근로자와 균형을 맞추게 돼 임금이 오를 것"이라면서도 "기본적으로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협상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당사자 간 대화에 최선을 다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