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30년 만에 이동통신시장의 일대 변혁을 예고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이 발의돼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완전 자급제 도입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는 것은 20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완전자급제란 TV, 컴퓨터를 구매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일반 전자제품 유통점 등에서 휴대폰을 자유롭게 구입한 뒤 원하는 이통사에 가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이동통신사의 유통점을 통해 고객들에게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함께 판매·제공하는 유통구조다.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이 분리된다.
즉, 단말기는 삼성전자·LG전자 등 제조업자와 단말기 판매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의 직영이 아닌 대리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할 경우 단말기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이동통신사 관계사가 단말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김성태 의원은 "국내 이통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통사는 그동안 요금과 서비스 경쟁보다는 보조금 경쟁을 통한 가입자 유치에 치중해왔다"며 "완전자급제 도입을 통해 이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단말기 제조업자 간 출고가 경쟁, 통신사업자 간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전자급제 도입 시 영세한 단말기 판매점의 경우 자금 운용의 한계로 원활한 단말기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이동통신 단말장치 공급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단말을 매입해 판매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완전 자급제 도입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는 것은 20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완전자급제란 TV, 컴퓨터를 구매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일반 전자제품 유통점 등에서 휴대폰을 자유롭게 구입한 뒤 원하는 이통사에 가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이동통신사의 유통점을 통해 고객들에게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함께 판매·제공하는 유통구조다.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이 분리된다.
즉, 단말기는 삼성전자·LG전자 등 제조업자와 단말기 판매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의 직영이 아닌 대리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할 경우 단말기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이동통신사 관계사가 단말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김성태 의원은 "국내 이통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통사는 그동안 요금과 서비스 경쟁보다는 보조금 경쟁을 통한 가입자 유치에 치중해왔다"며 "완전자급제 도입을 통해 이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단말기 제조업자 간 출고가 경쟁, 통신사업자 간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전자급제 도입 시 영세한 단말기 판매점의 경우 자금 운용의 한계로 원활한 단말기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이동통신 단말장치 공급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단말을 매입해 판매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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