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 방식은 국회 내에서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
“제주4·3 70주년, 온 국민의 행사 될 수 있도록 지원”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되면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기념관에서 열린 유족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특별법 개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의원입법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게 되면 이 문제가 국회 내 정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가 오히려 입법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제주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의원입법이 발의된 후 정부의 입장을 묻게 되는데 그 때 우리 정부가 해당 법안의 취지에 동감하고 지지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희생자 및 유가족 배상·보상 문제와 관련, 그는 “개인적으로 정부의 불법 행위로 희생된 분들에 대한 배·보상 문제가 개정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재정당국은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즉답을 드리기가 조심스럽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오는 2018년에 열릴 4·3 70주년 추념식과 관련해서는 “내년 70주년은 제주도민의 한을 해원하는 행사를 넘어서 온 국민들이 4·3이라는 굴곡된 역사와 피눈물을 기념하고 정부는 과거에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 사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행사가 잘 될 수 있게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유족회와 함께 4·3 위령탑 참배 후 행불비 묘역을 둘러봤다. 지난 15일 오후에는 제주 자치경찰단을 방문해 현안업무 보고를 받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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